음…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원글님이 H1B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행히도 제 생각에는 별로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H1B가 6년을 다 쓰고 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다시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I-140을 신청 또는 승인받은 상황에서
원글님이 F1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민 의도의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것이나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는 것 모두 어렵습니다.)
만약 F1/F2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이후에 일을 하지않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만, 불법 취업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비 송금 기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취업 영주권은 미래의 취업을 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꼭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신청한 영주권의 진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가 맞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다른 분을 위해서 참고로…
몇년전까지는 H1B/H4 기간을 합쳐서 최개 6년 기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H4로 6년을 지내고 나면, 해외에서 1년 체류하지 않으면 H1B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말에 정책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H1B, 아내가 H4로 6년을 소진한 후에,
부부가 서로 바꿔서 아내가 H1B, 남편이 H4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PeriodsofAdm120506.pdf
A. Decoupling H-4 and L-2 Time from H-1B and L-1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