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구합니다…신분유지를 어찌해야 할지…

  • #483615
    cindy 208.***.104.211 2572

    저는 H4자격으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상태는 140이 승인 되었고…
    485는 접수를 기다리는 2006년 4월 PD이구요..3순위…

    저의 배우자가 H1을 한번 연장해서 2010년 4월이면 6년을 꽉 채우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H4인 제가 주 신청자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두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1. H4인 주신청자가 F1을 받는다..
    2. H1인 배우자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H1을 받는다. (이 경우 가족이 다
    한국에 들어갔다 와야 하나요? 아님,H1신청자만 들어갔다와도 될까요?)
    지금 제가 생각 할수있는 방법이 이 두개밖에 없네요,,

    현명한 방법좀 알려주세요..

    • 일단 98.***.79.31

      2번은 H1 6년만기를 다 사용했다면 최소 일년이상 외국에 나갔다가 다시 H1받을 수 있습니다.

    • cindy 208.***.104.211

      ‘일단’님,’답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라면 그방법은 안되겠네요..

      ‘간접경험’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일을 하고있지 않습니다.
      영주권 나온 후에 일하려고합니다..
      영주권 스폰서로부터 H1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f1이나 f2를 받고 일을 하지않고 학교에 다니고있어도 상관없을까요?

    • 소리네 199.***.160.10

      음… 어려운 상황이시군요.

      원글님이 H1B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불행히도 제 생각에는 별로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H1B가 6년을 다 쓰고 나면, 해외에서 1년 이상 체류해야 다시 H1B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I-140을 신청 또는 승인받은 상황에서
      원글님이 F1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이민 의도의 문제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을 하는 것이나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를 받아 오는 것 모두 어렵습니다.)

      만약 F1/F2를 받을 수 있으면, 그 이후에 일을 하지않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만, 불법 취업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활비 송금 기록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취업 영주권은 미래의 취업을 약속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꼭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간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신청한 영주권의 진실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가 맞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지요.

      다른 분을 위해서 참고로…
      몇년전까지는 H1B/H4 기간을 합쳐서 최개 6년 기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H4로 6년을 지내고 나면, 해외에서 1년 체류하지 않으면 H1B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말에 정책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H1B, 아내가 H4로 6년을 소진한 후에,
      부부가 서로 바꿔서 아내가 H1B, 남편이 H4를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조: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PeriodsofAdm120506.pdf
      A. Decoupling H-4 and L-2 Time from H-1B and L-1 Time

    • 7월 66.***.8.2

      위의 소리네님 말씀은 모르고 있었지만, 제 경우에 H4로 5년 있었고, h1으로 3년 지난후 다시 3년 쬐끔 안되게 H1다시 받았읍니다… 그 기준이 어딨고 왜 3년 쬐금 안되겐지 영문은 모르지만… 확실한건 제가 H VISA로만 지금까지 9년 넘게 있다는 거네요…

    • cindy 208.***.104.211

      소리네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한숨만 나오네요..
      가장 좋은것은 비자가 살아있을때 485가 접수되어서 신분에서 일단 해방 되는 것이지만…아득하기만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답이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