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영사관에서 거주여권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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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70.***.168.122 2578

    안녕하세요.
    몇달전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제 일반여권 기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조만간 영사관에서 거주여권으로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1. 거주여권으로 바뀌면 미국 시민권이 나올때까지 제 한국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있지만 주민등록증은 없어지는게 맞나요?

    2. 저의 부모님께서는 영주권자가 아니시고 저만 미국 영주권자인데 거주여권으로 바뀌면 한국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에서 제 이름이 없어지나요? 아니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때 국적이 바뀌어서 그때 제 이름이 없어지나요?

    3. 거주여권으로 바뀔때 한국 의료보험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방문하게 되면 한국 해외교포 의료보험이나 국제 의료보험을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적어도 몇달을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거주여권으로 바뀔때 다른 불편한점 있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검색 71.***.44.135

      위와같은 질문의 경우엔 네이버 등에서 검색을 하면, 답변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 gb 128.***.160.13

      더이상 “호적”이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을겁니다. 어쨌든 거주여권은 대한민국 영토 이외의 곳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말이냐 하면 한국 국적 (호적상 국민) 은 가지고 있되 거주하지 않는 (주민이 아닌)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거주여권으로 바꾼다는 뜻은 님의 호적은 그대로 두고 주민등록지의 주소지를 외국으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것이 공식화 되므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번호는 살아있슴) 더불어 의료보험 등 4대보험에서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변은,
      1. 네, 맞습니다.
      2. 호적등본에는 아직 남아계시고 주민등록에서는 빠지십니다.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고서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면 호적에서도 빠지십니다.
      3. 의료보험은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다른 어떤 대체수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저의 경우에는 불편한점은 의료보험이 가장 컸고요, 좋은점은 인천공항에서 출국시 출국세(?)를 안내도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다 돌려받을수 있었습니다.

    • BH 208.***.233.165

      국민연금은 영주권만 제시해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거주여권 필요없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