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는 H1-B가 정말 안되나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475075
    gbm 71.***.199.107 2492

    저는 한국에서 일식조리사로 꽤 일하다가 미국에 온지 3년 가까이 돼갑니다.
    지금까지 E2임플로이로 신분에 큰 걱정은 안하고 지냈지만,
    급여가 너무 적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직장을 옮기려합니다.
    저의 적은 급여때문에 아내까지 너무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 미치겠어요.

    요즘 조리사는 H1-B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조리사는 E2 임플로이 말고는
    영주권을 진행할 수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부디 좋은 방법이나 주위분들의 케이스를 아시면 좀 알려주세요..
    감사 합니다.

    • 지나가다 208.***.138.178

      영주권이 목적이시라면 취업이민 비전문직 3순위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근무하실 식당에서 스폰서 서주면 가능합니다. 단, 영주권나오는게 좀 오래걸리죠…
      H-1B는 전문직 취업비자(학사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변호사, 엔지니어등등)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Samuel 68.***.194.183

      우선, 조리사는 말씀하신대로 H1-B는 안됩니다. 하지만 원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국에서 경력이 있다면(2년 이상 필요) ‘지나가다’님의 답변대로 비전문직 또한 아닙니다. 스폰서만 찾는다면 EB3 전문직(2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숙련직’)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폰서를 당장 찾아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간다 하여도 워킹퍼밋이 나오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점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까마귀 121.***.217.82

      전문직과 그렇지 않은 직업군의 분류는 보통 그 직종을 수행하기위해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습니다. 조리사의 경우는 물론 대학과정도 있긴하지만 일반적으로 볼때 학사학위를 요하는 직군이 아니므로 이민국에서는 Spedialty Job으로 다루질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H-1B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나가다.. 221.***.26.237

      전에 인도 룸메는 정확히 h1받았습니다. 호텔요리사였구요. 인도에서 4년제 전공나왔습니다. 경력있었구요. 참고하시길

    • gbm 71.***.202.72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