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수 임용, OPT 신청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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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직장 68.***.119.43 3996

    항상 이 곳에서 좋은 정보를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 선배님들의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조교수로 임용이 되어 8월부터 강의를 시작할 예정인데, 학교에서 H1B 비자를 Expedite로 해 준다고 합니다. 디팬스는 5월초에 할 예정이고, 8월 졸업 예정입니다.

    지금 OPT를 신청을 해야 할 지 안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Expedite로 하면 어느 정도 걸리는지요?

    혹시 모르니 OPT를 신청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OPT를 신청해야 하면, 6월 중순쯤에 신청을 해도 일 시작하기 전까지 OPT가 나올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5월초 69.***.65.71

      님이 8월 졸업이시기 때문에, 조교수 자리는 박사학위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위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5월 디펜스 이후에 언제 도서관에 마무리된 박사논문을 넘길 예정이신지요? 만약 7월 초에 넘겨도 학위 증명은 8월 이후, 9월 초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춰 학위 날짜를 주는 게 아니라 transcript에 졸업날짜 찍히는 건 똑같으니까요.
      하여, 7월 초에 논문 도서관으로 넘기고 난 후에 registrar’s office에 가서 모든 학위에 관한 requirements를 complete했다는 레터를 받아서 H1b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5월초에 바로 opt신청하셔서 8월에 일 시작하시고, h1b는 졸업일자가 찍힌 transcript으로 신청하셔서 바로 opt–> H1b로 갈아타시면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