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자의 시민권 신청기간

  • #500904
    하늘 96.***.130.56 2886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언제부터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4년 9개월 후에 신청을해서 조건부 영주권으로부터 만 5년이 되면 시민권을 받는 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영구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만3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분도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이론적으론 조건부 영주권이 2년이니 똑같을것 같지만 실제론 영권 영주권이 정확히 2년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 습니다.

    혹시 아시는 고수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 최선민 72.***.152.121

      영구 영주권을 받으시고 다시 3년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신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3년이 되기 90일 전부터 이민국에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조건부 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영구 영주권 (I-751) 신청하셔야 하구요.

      최선민 변호사
      http://www.choileg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