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영주권받은 이후 대학원(석사) 학비 in state 관련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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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테잇 27.***.101.102 1261

    안녕하세요~
    미국대학원 in state 학비혜택을 보려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일반적인 거주기간이 궁금합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해서 CR-1 비자 진행중이고 내년 중순쯤에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공학 학사있고, 현재 개발자경력 2년가까이 있는데 내년 미국 입국할때는 경력은 더 될것 같네요.

    일단 미국입국 후 취업을 먼저 목표로 두고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보니 나중에 길게봤을때
    미국에서 CS로 대학원 나오는것도 나쁘지않을것 같은데 조건부 영주권 받는다고 해서 왠지 바로 in state 학비는 안될것같은데
    in state 학비혜택을 받기 위해서 통상적인 미국 거주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요?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겠지만요)

    추가질문: 한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어도, 미국에서 석사 입학시 prerequisite 과목들을 대학원에서 요구할 수도 있나요?

    • 00 71.***.124.176

      최소 1년 In state 에 거주해야 합니다.

    • ㅎㅎㅎ 24.***.165.92

      in-state학비는 영주권 있다고 적용되지도 시민권 있다고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입학하려는 학교가 있는 주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입학하기 이전 택스보고 기록이 있어야되고 이 마저도 일정 금액 이상 택스 보고를 해야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prerequisite 과목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글쓴이분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한국에서 대학다니면서 들은 적이 없다면요. 본인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학사, 석사, 박사 나왔다고 면제받는게 아니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과목들을 들은 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학 전 미리 adviser나 학과장 또는 학과 담당 직원에게 문의를 해서 어떤 과목들을 미리 이수해야 되는지, 본인이 학부때 들은 과목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과목을 들었는데 면제 가능한지 알아보고 딜을 해야됩니다. 저 같은 경우 학교에서 5과목을 듣기를 요구 했고 전 한국에서 학부, 석사 과정 때 들은 과목들이 있어서 3과목은 면제 받고 2과목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 인스테잇 27.***.101.102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