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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에 형편이 안좋아서 카드 하나를 미니멈 페이도 못해서 콜렉션에 넘어갔었습니다.
당시에는 도저히 빚을 갚을 형편이 못되었으나 다행이 새 직장을 잡게 되서 콜렉션에 연락을 했습니다.(전화가 그동안 무지하게 왔었지요.ㅠ.ㅠ)
결국 900불정도 깍아서 한꺼번에 갚는 조건으로 페이 오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메일이 하나 왔는데, 그때 딜한 900불에 대한 세금보고 같은 용지였습니다.
900불에 대한 텍스보고서 같은거였는데, 언젠가 신문에서 이렇게 딜한 경우 900불을 저의 소득으로 보고 텍스를 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메일에는 900불에 이자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있나? 하는 내용도 있었던것 같은데, 그동안 세금보고를 했던 제 CPA에게 이번 텍스 보고를 할때 물어보았더니, 그냥 통보형식이라고 그냥 무시하라고 하네요.
물론 깍은 900불보다 그동안 붙은 이자가 더 많은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웬지 그냥 무시하기에는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번 세금보고를 할때 이 메일을 첨부하지 않고 그냥 해도 좋을지요?
이런 상황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