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국(아일랜드)의 회사와 일했을때 세금문제.

  • #315506
    NOTAX 206.***.158.226 1980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세법상 레지던트) 이번에 아일랜드 회사로부터 프리랜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한건의 일이 끝날 때마다 제 계좌로 와이어송금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건당 2~3000불 정도?) 일이 계속 이어지면 연간 만불 넘게는 받을 거라서 세금 문제를 고민해야겠더군요.

    스위스나 모나코에 계좌 하나 터서 거기로 송금해달라고 하면 아마도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해서 절세? 하고 싶진 않구요.(농담입니다) 결국 미국 계좌로 송금받을텐데, 이 경우에 이 소득을 IRS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하는게 맞는거라면 신고하고 발뻗고 지내려고 합니다.

    이 회사간에 문서로 남는 기록은 입금기록과 제 이름으로 싸인한 계약서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택스아이디를 요구하지도 않았고, 요구할 수도 없겠지요. 미국 회사가 아니니..

    • 지나가다 67.***.170.54

      아래 일본회사에서 부수입을 올리는 분과 똑같은 내용이군요. 당연히 세금보고해야지요. 설마 몰라서 질문하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한편, 님의 경우에는 다소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소득이라고 세금보고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본인 알아서 근거를 만들어서 (계약서와 은행계좌 입금기록)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인데, 과연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irs가 님의 해외에서 오는 소득을 알 수 있을까? 여기에 이와 유사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궁금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님의 경우에 매건이 끝나면 정식으로 님의 이름으로 invoice를 발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invoice에 대한 payment가 은행으로 들어오면 완벽한business transaction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록을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하면 됩니다. 수작업으로 해도 되고 좀 더 정교하게 하고 싶으면 QuickBooks같은 bookkeeping 소프트웨어를 쓰면 됩니다. 본인이 이런 일을 하기 싫으면 회계사를 고용해서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세법상에 일년에 세금의무는 물론 보고의무도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이 일대일로 13000불(2012년 기준? 매년 증가합니다)입니다. 만약에 일년에 이금액 이하로 소득이 되면 그냥 증여라고해도 됩니다. 이런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개인간에 이정도의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정부에서 신경쓰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 NOTAX 206.***.158.226

      지나가다님 댓글 감사합니다.

      아래 일본회사 이야기 하신 분과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서 글을 올린 것이구요. 그분은 일본 통장으로 돈을 받으시는거고 저는 미국 통장으로 바로 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과 같이 당연히 세금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보고 해야할지 고민이었던 것이고요. H1으로 일하는 중이라서 인보이스 만들고 근거 만들어 내고 이러다가 혹시 문제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거지요. 물론 외국회사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민법상으로는 문제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증여로 처리할 수 있다면 그냥 신경 안쓰고 있을 수는 있겠네요. 근데 회사(법인)와 개인간의 증여도 성립될런지요?

    • 지나가다 67.***.170.54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조언입니다. 보증이 아닙니다.

      NOTAX님의 댓글을 읽으니 상황을 잘 알고 계신것으로 생각되며 질문 사항에 대한 대답도 님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 NOTAX 206.***.158.226

      지나가다님,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