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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시민권이고 결혼신고했고 아기도 여기서 낳아서 6개월 됐어요
제가 일년 전에 비자가 끝났지만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할수 있잖아요
변호사 사무실이며 여기저기 물어보면
돈이 엄청 들고 서류도 할게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i-130 영주권 신청서 하나만 있음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남편이랑 저의 신상 정보서류, g-325도 첨부되야 겠지만요
이것만 통과 되면
저의 임시 영주권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럼 결혼 2년 지나서 영구 영주권 신청 들어가면 될 것같은데요
워킹퍼밋도 필요 없고요
당장 여행허가서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왜 사람들은 서류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요?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i-751은 나중에 2년 지나서 받는거 맞지요?
제 케이스에서는 i-130만 승인 받으면
그게 임시 영주권 승인 받은거니까
그거만 할거면 제가 혼자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비용도 355 불 서류 비용만 있음 되겠던데
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민국 서류비용이 1350불이 라고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되고
신체검사는 어차피 별도 해야 하는것 같고…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도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