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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초 E2신분이 되었고 그후 소셜카드도 신청 해서 받았습니다.
소샬 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라고 적혀있었구요.그런데 지금.. 2007년 초. 제 신분은 F1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차여차 사정이 있어서 말입니다.2006년치 세금 보고를 해도 괜찮은것인지요?
지금 현제 F1이지만 E2상태에서 일했던것이기 때문에 세금보고 상관없을까요?
아니면 지금 F1이기에… 일하라고 허락난곳이 없기에… 세금보고를 하게되면 불법인것인가요?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