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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pd는 2005년 8월입니다.
이번에 후퇴되어 정말 깝깝하기만 하는군요~제 와이프는 2004년 10월pd인데 i-140은 작년2007년12월에 승인되
었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직장에서 일은 안하고 있으며,ead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와이프것으로 만약 영주권 받는다면 영주권 받고 일을 하려고 합니다.
…
이상황에서 제 case로 기다리는것이 낳을까요..
아님.. 와이프 case로 3000불 (변호사비)주고 485 신청지금 하는것이
낳을까요?…
벌써 eb3으로 영주권 시작한지 6년 이 되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