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제 경우에도 해외재산신고 해야 하나요???? Reply 2011-08-0500:01:23 #312651 미국초보 169.***.28.253 5160 금년 07월부터 H1B visa를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전엔 F1 visa로 세금보고를 했습니다..2010년부터 residence form 으로 세금보고 했습니다..저 같은 경우도 해외자산신고를 하고 벌금도 내야 하나요? 학생중에 등록금 내려고 한국통장이 만불이 넘은 적이 한 두번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이 되나여…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 갈 수도 없고… 아내는 H-4인데 아내도 신고해야 하나요?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회계사 ㅂ ㅅ 71.***.37.74 2011-08-0518:26:42 현재 미 국세청에서 한국계좌 조사할 능력(예산 부족, 인력부족. 등) (실제로 조사할 여력 없습니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단하시길….. Reply 앤디 69.***.158.114 2011-08-1305:59:37 2010년도 택스를 non-residence form 으로 Amend 하셔서 file하시고 금년도 세금보고분부터 Residence form으로 file하시면서 내년초에 해외자산신고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