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는 택스 보고 안 해도 되는 건지요..답답..

  • #297283
    newman 75.***.33.201 2548

    안녕하세요.
    소득이 $3300 이하면 택스 보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주권 신청바로 들어가면서(H1B 없이요..)
    12월 중순부터 EAD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12월 보름치 인컴이 $3300이 안되니 택스보고 안 하려고 합니다.
    한가지더 12월 페이스텁을 보니 FICA(soc-sec,medicare)랑 SDI만
    낸걸로 되어있고
    1월부터 state,fed tax도 다 같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럼 작년 12월엔 택스를 안 낸것이 되니 보고 한다고 해도 돌려 받는 것도 없는거죠..
    따라서 이번년도엔 따로 택스 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오늘 하루종일 공부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긴가 민가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done that 72.***.250.77

      맞게 알고 계시네요. 하지만 $3300이란 건 W-2뿐만 아니라 이자 (1099-Int) 주식 배당금(1099-Div)과 1099-Misc등등, 이런 폼을 다받아서 $3300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위의 해당사항에 들어 가시면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 원글 75.***.33.201

      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근데 FICA tax 는 리턴 받는 항목이 아니지요?
      그럼 fedral이랑 state income tax 만 리턴 대상인지요?

    • done that 66.***.161.110

      Look into #2 and #17 in W-2. Those are your withholding taxes which may request for a refund from the federal and state. Sorry for using Engli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