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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답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사람이 67% 제가 33%의 주식을 갖고 법인 설립후 그법인으로 일식당을 세웠습니다. 제가 일식요리를 할 수 있지만 제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Self Sponssoring 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에 다른 일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 PD 2006.06 이며 I485 Pending 상태입니다.
I140 Approved 되었고 1485 접수한지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AC 21에 의거 Sponsor를 바꾸거나 동종 혹은 유사업종으로 Self Employed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제 경우, 지금의 sponsor 에게 안녕하고 제가 33% 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식당가게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