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 #504846
    시와삶 24.***.15.54 2000

    제가 9/15일 여행허가서를 두장가지고 한국을 다녀왔는데요 미국 입국 할때 여행허가서 

    입국도장 찍은것을 저에게 주고 도장이 없는것은 공항 심사대에서 가져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서 
    다리를 수술해서 11월에 다시 한국을 가야하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지요?
    도장 찍힌것은 사용 한것인데 또 사용해도 되는건지요? 참고로 저는 취업 3 순위 진행중이고요 
     우선순위가 01/08/2007이에요
    두서없는글 죄송합니다 
    • 김유진 76.***.84.47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입니다. I-131이라는 이민국 양식으로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심사 후 2~3개월이 지나서 보내줍니다. 보통의 복사용지 크기 (Letter size)로 오른쪽 윗부분에 “I-512 L”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여행허가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A번호, 발급날짜 및 만료날짜가 적혀 있고, 왼쪽 아래에는 신청자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이 여행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여행허가서는 끝나는 날을 명시하고 있다. “Prior to May. 5, 2013” 이라고 쓰여있는 경우, 문맥상으로는 2013년 5월 5일의 전날인 5월4일까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개 비이민 비자나 I-94 form에 나타난 expiration date은 당일 자정(24:00)까지 유효합니다.

      이 여행허가서는 이민국에서 보통 2~3장을 발급합니다. 한 번 여행에 한 장씩 사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행허가서가 한 장만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본 입국 심사관은 이것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소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민국에서 2~3장을 발급해주는데, 입국심사시 2~3장을 모두 제시하면 어떤 입국심사관은 한 장을 가져가고 다른 장들에는 스템프를 찍어서 돌려주는 반면, 다른 심사관은 모든 허가서를 카피한 후 원본을 모두 돌려주기도 합니다.

      현재의 업무처리 기준에는, 입국심사관은 입국자가 제시하는 모든 허가서에 입국스탬프를 찍고 원본 한 장을 보관한 후 나머지 원본(1~2장)을 입국자에게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장의 해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분은 해외 여행시 모든 허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행허가서에 입국스템프를 받았어도 유효기간 동안은 여러 번의 입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스템프를 찍으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서류가 아닙니다. “~ for multiple applications for parole into the US”라고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초 I-131 신청 시에 1회 여행이 아닌 복수여행을 할 것이라고 신청서류에 체크했어야 합니다.

      미국 내에서 개인 영주권(I-485)를 신청해둔 분은 누구나 미국 이민국에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나 결혼영주권 또는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I-485가 이민국에 계류 중이면 현재 영주권 비자쿼터가 열려있든(available), 정지되어 있든(unavailable) 모두 신청하고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는 미국 비자를 대신합니다. 미국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행허가서를 사용함에 있어 유의하셔야 할 것은 여행허가서로 출국한후 영주권이 거절되어도 여행허가서가 미국비자를 대신하므로 재입국은 가능하지만 소지하고 계셨던 비이민비자의 신분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만의 하나 I-485가 거절될 경우 여행허가서를 사용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불법체류가 된다는 점입니다.

    • 여행허가서 136.***.250.100

      원래 한장 가져가고 나머지로 여러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허가서가 유효하다면. 도장 찍힌 것 너무 염려 하지 마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 시와삶 98.***.33.8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절실한 일이었습니다.시원하고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감사드리며 안심하고 다녀오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