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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 F1으로 있는데 영주권을 2순위로 I-140,485를 접수했습니다.아직 접수증이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이구요..그런데 이번 I-20가 9월30일 까지거든요..혹시나 하는 마음에 F-1을 영주권 받기까지 유지하려고 해서9월 26일에 학교를 옮겼습니다.하지만 새로 옮긴 학교에서는 I-20를 학기가 시작되는 10월12일 부터 발급해 줄수 있다고 하네요.그래서 제가 9월 30일 이 지나면 저 불체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학교에서는 학교를 트렌스퍼 한 경우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데뭐가 뭔지…불안해요 정말…괜히 막판에 영주권 잘 신청해놓구 꼬이는건 아닌지…접수증이라도 받아놓은 상태라면 그나마 안심이 되겠지만 그것두 아니구…별 문제 없을까요? 제발 답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