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꼭 읽고 도와주세요…

  • #498865
    이순위 72.***.126.7 2700
    제가 지금 F1으로 있는데 영주권을 2순위로 I-140,485를 접수했습니다.

    아직 접수증이 도착하지는 않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이번 I-20가 9월30일 까지거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F-1을 영주권 받기까지 유지하려고 해서

    9월 26일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새로 옮긴 학교에서는 I-20를 학기가 시작되는 10월12일 부터 발급해 줄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9월 30일 이 지나면 저 불체 되는거 아니냐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를 트렌스퍼 한 경우니까 안심해도 된다고 하는데

    뭐가 뭔지…불안해요 정말…

    괜히 막판에 영주권 잘 신청해놓구 꼬이는건 아닌지…

    접수증이라도 받아놓은 상태라면 그나마 안심이 되겠지만 그것두 아니구…

    별 문제 없을까요? 제발 답변해주세요…
    • I-20 207.***.176.158

      Transfer한 기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남편도 옛날에 5월달에 I-20끝나고 8월부터 시작하는 I-20받았지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 아이투에니 65.***.144.84

      학교말이 맞습니다 문제없어요 트랜스퍼기간이니까

    • 이순이 72.***.126.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