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 #502027
    영주 108.***.113.3 5379

    4년차 직장인 입니다.

    이미 한번 H1B 연장했고 이제 대략 2년 4개월 더 남았습니다.
    예전에는 뭐… 영주권 지금 당장 필요한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뤄왔는데..
    이제 슬슬 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는 영주권이 쉽지 않을것 같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타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주권 소지 여부가 면접 당락을 직접적으로 가리는 기준은 아니겠지만.. 느낌은 왠지 영주권 없다는것에 스스로 문제를 삶곤 합니다.
    제가 과연 언제까지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할까요? 빠르면 좋겠지만 언제까지 현실적으로 시간이 남았다고 보십니까? 단순히 H1B 끝나기 전에만 하면 된다? 그러다 영주권 안나오면 큰일 나는 것인가? 막막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정: 석사 2순위 대상자 입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대략 절차상 다음의 시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1. 적정임금산정: 2-3주
      2. 광고절차 준비/광고: 30일 광고 및 준비기간 1-2주
      3. 광고 후 대기: 30일
      4. LC접수에서 승인: 현재 4개월인데, 오딧이 나오면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습니다.

      LC가 승인이 되면 2순위냐 3순위냐에 따라 진행과 신분이슈가 달라집니다.

      1. 2순위 (석사 혹은 학사 + 5년이상 경력): 고용주의 I-140 청원서와 본인의 I-485영주권 신청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수하면 신분에 문제가 없고, I-140이 승인되면 필요에 따라 6년 만기후에도 H-1B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접수 후 대략 6개월 안팎의 심사기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2. 3순위 (학사 혹은 경력): 4년차의 경력이라면 현재는 3순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I-140은 바로 접수가 가능하나, I-485는 LC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는 본인의 Priority Date이 비자 스케줄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취업이 유지된다면 I-140승인 후 가능한 6년 만기 이후의 H-1B연장 (3년)을 통해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경력 5년차가 되는 시점부터는 2순위 자격이 됩니다. 이때 원 고용주와 position을 다르게 하여 진행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LC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에 다른 스폰서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내용이 님의 고민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원글 108.***.113.3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석사입니다. 고로 2순위 임은 분명하네요.
      대략 6개월 안팎의 심사기간을 예상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략 6개월 전에는 신청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공식은 없습니다. 위의 ‘6개월’ 안팎은 LC가 승인된 후, I-140과 I-485동시접수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I-485가 이민국에 접수되는 순간 H-1B없이도 AOS (Adjustment of Status)로 체류가 가능하고 EAD카드를 신청/수령하여 취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신분이 남아있는 시점에서 I-140/I-485신청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5k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고, 이를 date계산에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이민기 75.***.104.227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2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원글님의 포지션이 석사 또는 학사+5년이상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이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즉, 원글님이 고용주와 처음 고용될때 고용주가 찾았던 스펙에서 석사 또는 학사+5년을 요구해야 하고 이런 요구사항이 합리적이었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1B가 2년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오딧등의 가능성을 감안하면 늦어도 H-1B 만료 1년전에는 LC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LC접수까지의 시간을 고려하면 앞으로 10개월이내에는 영주권 절차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원글 108.***.113.3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