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돈 빌려주면 영주권 준다??

  • #495805
    유나파파 69.***.137.236 4359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고

    황당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인이 그러길 상당량의 돈을 미국 정부에

    빌려주면 영주권이 바로 나올뿐더러

    빌려준 원금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나중에

    돌려받는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 99.***.67.10

      일부 사실입니다. 빌려주는게 아니고 투자하는 것이고 최소조건은 50만불이고 일반조건은 100만불입니다.원금회수는 거의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말로는 EB5라고도 하죠.

    • true 98.***.235.217
    • 사실 76.***.46.92

      윗분말씀처럼 EB5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추진하는 것 입니다.
      허나 영주권은 이민국 소관이고, 보통 사업추진은 주정부에서 하지요….

      올해 1월인가 2월에 텍사스주정부가 추진하던 개발사업이
      처음에는 EB5로 진행되었으나, 이민국에서 사업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EB5를 취소했고, 텍사스주정부에서는 그럴 수 없다고 했으나,
      이민국에서는 투자금의 관리에 의문이 있다며 거부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투자하고 EB5 임시2년짜리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의 영주권은
      모두 취소되었으며, 돈을 돌려받는 것도 불투명해진 상태입니다.

      EB5는 꼭 주정부의 사업에 투자하지 않아도 되나,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주는 것으로 2년뒤에 10명이상의 풀타임 고용과
      총액 100만불 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정식 영주권으로 변경해줍니다.
      단,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면 즉시 나가야 합니다.

      양날의 검입니다.

      • 꿀꿀 61.***.108.165

        느낌이 정부에서 대놓고 행하는 사기행각인듯한 생각이 드네요,,
        50만~100만불이라는 큰돈을 받으려면 확실히 이민국과 협의가 된상태에서 진행이 되야지,, 영주권도 불투명하고,,나중에 돌려받는 것도 불투명하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고 사기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eminlawyer 98.***.13.111

      1. 투자이민의 투자금액에 관하여 –

      일반 투자이민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이고, 실업률이 높은 지역이나 시골지역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50만 달러입니다.

      2. 영주권 발급 가능성에 관하여 –

      투자이민 사업을 한국인들에게 소개하는 이주공사들이나 일부 변호사들의 경우를 보면, 사업 관련 서류들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사업의 장점들만을 발췌, 나열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장미빛 청사진을 제공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이민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는 전문 변호사라면,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launch된 후 사업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계약서들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전문가로서 불분명한 부분들을 시행사들과의 협의를 통하여 분명히 하거나 보완함으로써, 투자이민 사업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적 위험까지 모두 파악을 하고 난 연후에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해당 사업을 소개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윗분께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이 사업 시행 후 중도 좌절되는 것은 최소한 피할 수 있습니다.

      3. 원금 상환 가능성에 관하여 –

      투자이민 관련 법령은 투자이민 사업이 원금 상환을 보장한다면 그것은 투자이민 사업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투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받지 못할 위험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도 창의적으로 개발되는 간접적 보전 방식에 의하여 상당 부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투자이민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투자이민 사업들은 원금 상환이 예정된 기일에 이행되지 못할 때 제2, 제3의 상환 방법을 미리 명확히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들도 전문 변호사가 가장 주의를 기울이고 사업 시행사와 가장 심도있게 상의하고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출구 전략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이를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설명을 드림으로써 각 투자자들이 투자사업을 선택할 때 각 사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위험들을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이민을 성공적으로 해 내기 위해서는 근거없는 미사여구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이 분석하고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들을 모두 한 후에 전문가적 양심에 기초하여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투자 원금 상환을 받을 때까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신의 이해관계보다는 professionalism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전문 변호사를 선정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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