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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이번에 메디케이드 & WIC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비자는 H1B이구요 영주권 신청중입니다.
정부보조에 관한 글을 검색해본 결과
공공보조 & 공공혜택으로 나뉘고 공공혜택은 CASE BY CASE 이기는 하지만
영주권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분들이 공공혜택을 받으면
차후에 시민권자인 아이가 자라서 장학금신청시 또는 정부를 위한 일을
하게 되었을때 불리함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과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알고 계신 분들은 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