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작은 금액의 w-2

  • #311779
    w-2 72.***.247.201 3696

    와이프와 조인트 로 세금을 보고하는 첫해입니다.

    작년 주수입원은 저였고, 다른주에서 와이프는 학생이기에 큰수입은 없지만, 학교 오피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하면서 시간당으로 작은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w-2 를 두개 기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와이프 w-2 에 wages는 $589 이 전부이고, 페더럴이나 스테이트 텍스 란에는 아무것도 안쓰여져있네요. 
    이런 w-2 form 은 처음 보는지라…
    암튼 금액이 작아서 이려니 하는데, 아무리 금액이 작고, 텍스란에 아무것도 쓰여져있지 않다고 해도, 신고를 하는게 당연하겠지요?
    문제는 와이프가 학교를 다니는 그 스테이트에 신고 를 하려던중,  여기어떤 게시물을 보니 인컴텍스란이 비워져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글이 보여서 여쭤봅니다.
    페더럴에는 합산하여 보고하고, 스테이트는 제가 사는 주에만 제수입원을 신고하고, 와이프주는 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가 질문입니다. 고맙습니다.
    • 맞벌이 152.***.61.58

      조인트로 보고하는 경우 – 와이프가 받은신 것이 전 수입이라면 안하셔되 되지만, 님의 수입이 있어서 두분수입의 합이 어느정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를 넘은 경우) 되는 경우 모든 W2를 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페더랄 텍서블인텀이 $589 이고 tax withhold 가 0라면 신고하야야 합니다. (텍서블인컴 자체가 0이라면 할 필요 없고요. ) 인컴텍스 withhold된 것이 없는 것은 그 소득인 전 가계소득이라고 가정하여 학교에서 하지 않은 건데요, 이것이 님의 소득과 합해지면 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