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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대란때 접수하고 PD가 2006년 7월 12일(EB3)이라 다음달이면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요…딸아이가 2007년 제 485접수 당시 미국에 없었기 때문에 저만 접수 했읍니다. 그 후 딸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고 그 후 저에게는 없어도 되는(이미 485를 접수 했기 때문에) H1을 딸아이의 h4를 위해서 계속 유지 해 왔읍니다. 지난 3월 비자가 만료되어 H1을 다시한번 연장하려고 연장 신청을 했는데요 왠 날벼락으로 말도 안되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상황을 대면서 보충서류 해서 7월 25일까지 내라고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이 왔대요.변호사 말로는 걱정 할 것은 못되지만 자기시간이 10 시간이나 필요하데요…무척 비싸네요…그런데 이 경우 제가 다음달이면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 꼭 변호사 시간 10시간이나 들여서 H1과 H4를 리뉴해야 할까요?또 한가지 걱정되는 건 제 H1비자는 지금 끝난 건가요 아님 펜딩인가요? 이런경우 다음달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까요?제 딸아이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한국으로 보내서 거기 대사관에서 신청하도록 해야하나요?단 1주일 상관 (영주권 받는 날짜와 보충서류 DUE DATE)으로 엄청난 변호사비를 물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영주권이 이번 달에만 나왔어도 보충서류 요구는 무시해도 됬엇을텐데요 그쵸???조언 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