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런 경우도 있네요…

  • #502495
    이런경우 67.***.153.166 2365
    2007년 대란때 접수하고 PD가 2006년 7월 12일(EB3)이라 다음달이면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요…

     

    딸아이가 2007년 제 485접수 당시 미국에 없었기 때문에 저만 접수 했읍니다. 그 후 딸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왔고 그 후 저에게는 없어도 되는(이미 485를 접수 했기 때문에) H1을 딸아이의 h4를 위해서 계속 유지 해 왔읍니다. 지난 3월 비자가 만료되어 H1을 다시한번 연장하려고 연장 신청을 했는데요 왠 날벼락으로 말도 안되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았던 상황을 대면서 보충서류 해서 7월 25일까지 내라고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이 왔대요.

     

    변호사 말로는 걱정 할 것은 못되지만 자기시간이 10 시간이나 필요하데요…무척 비싸네요…

     

    그런데 이 경우 제가 다음달이면 영주권이 나올 것 같은데 꼭 변호사 시간 10시간이나 들여서 H1과 H4를 리뉴해야 할까요?

     

    또 한가지 걱정되는 건 제 H1비자는 지금 끝난 건가요 아님 펜딩인가요? 이런경우 다음달 영주권에 영향을 미칠까요?

     

    제 딸아이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한국으로 보내서 거기 대사관에서 신청하도록 해야하나요?

     

    단 1주일 상관 (영주권 받는 날짜와 보충서류 DUE DATE)으로 엄청난 변호사비를 물어야 하는지 답답하네요. 영주권이 이번 달에만 나왔어도 보충서류 요구는 무시해도 됬엇을텐데요 그쵸???

     

    조언 좀 해주십시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 
    • 지나가다 170.***.233.186

      H-1b가 3월에 만료되었으면, extension은 힘들어 보이는데요? 보통 만료전에 연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따님이 영주권 신청이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3월부로 따님이 불법체류가 되는것입니다. 변호사가 H-1을 연장할지 아니면 485에 따님을 추가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상황을 보아서는 법적인 조언을 받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