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왕고민..진지합니다..T-T

  • #481629
    NY_poor_T-T 66.***.64.141 3559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하나요..?
    서론접고, 본론으로 말씀드리면요- H1B 6년차 다 되어서 영주권 진행하지않으면 더 이상 체류 신분이 없어질 아이입니다.(그래픽 디자이너구요-)
    내년 8월이면 6년차가 끝나구요.
    이제 딱 일년 남았네요. 3순위로 진행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하고..
    맘 같아선 2순위를 하고픈데..지금 회사에서 진행되면 여기에서의 경력이 인정되지않으므로 2순위는 못할것 같아요.
    궁금한거 여쭤도될까요..?
    *제가 만약 운이 좍살 좋아서 2순위를 해주는 회사를 만나면(정말 여기저기 이력서 뿌리고 난리도 아니어요.얼마전에 본 회사는 정말 환상적이었지만..그린카드가 없으면 취업이 안된다네요.신분말안하고 인터뷰 봤거든요.실력안보고 신분부터 볼까봐..) 지금 남은 기간동안 프로세스가 가능할까요?
    7월달에 바로 광고부터 시작할경우-
    *이게 안되면 내년 9월부터 학교(야간학교도 F1되나요..?학비 부담으로 인해 야간엔 학교 다니고 오전엔 일할려구요,프리랜서잡 가능합니다.) 다니고 opt에 다시 회사를 알아보던가..? 아니면 지금의 회사와 2순위로 진행가능한가요?
    글고,opt로 다시 취업비자를 받을수 있나요?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시고, 조언을 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 토닥토닥 24.***.29.77

      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혹시 석사 학위를 가지고 계시면 EB2에 좀더 접근이 용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력이 많으신 편이니(비자 6년차) 이것 역시도 변호사가 커버하기 나름이지요. 회사에 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변호사 건도 알아서 할테니 사인만 해달라고 회사에 부탁해 보시죠. 요즘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디자인 필드는 왠만해서는 영주권까지 해주면서 사람들 고용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계시는 직장에서 보스와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한듯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대신에 Audit이나 REF 뜨지 않도록 변호사와 하나 하나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 여기 어디서 64.***.129.253

      본거 같은데 같은회사라도 포지션이 다르면 경력으로 쳐준다고 했던거 같애요..다시한번 리서치해보시고 변호사랑도 얘기해보세요..

    • 학생 141.***.45.31

      학생신분은 일할수 없는거 아시죠? 캐쉬잡 주는 회사도 없지만, 걸리면 회사도 적지않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전에는 한번 걸려서 사정하고 선처를 바라면, 처음일경우는 경고 정도에서 끝날수도 있었지만, 요즘은 걸리면 무조건 추방아니면, 자진출국이랍니다.

      학교를 다닌다고 모두 OPT를 얻을수 있는것은 아니구요, 학위과정을 마치셔야 OPT도 가능합니다.

      제생각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토닥토닥님 말씀데로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지금의 직장에서 진행 하시는게 현재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 같습니다.
      서두르세요. 행운을 빕니다.

    • 지나다 17.***.214.58

      H1을 새로 받으면 안되나요?
      쿼터가 널럴하니까 포지션 새로 만들어서 새로 만드는건 어떤지 모르겠네요.

    • 글쓴이 208.***.54.20

      감사합니다 주르륵…T-T눈물이 앞을..지금회사는 영주권해준다고는 하는데요.물론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해야하구요.디자이너 경력이 5년이 넘었는데..연봉이 거기에 합당치않다생각하고 있던차에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저한테 맞는 연봉은 이거다고 오퍼해주는데 지금의 회사의 거의 2.5배였습니다.물론 그린카드가 없단말을 안했죠.인터뷰에선 제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었기때문입니다.신분때문에 결국 갈수 없었지만..희망을 버리지않고 계속 이력서는 남발-_-중입니다.제 경우에 다시 H1B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학위를 마치고 opt를 받으면 가능한가요..?
      많은분들의 성의만땅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복받으세요!!!!!!
      *뱀다리:학사+5년 이상 경력이구요.3순위로라도 진행한다면 지금 남은 기간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네요..딱 일년 남았어요..T-T아직도 갈팡질팡한 맘이지만..님들의 따듯한 답변이 이렇게 힘이 될줄이야..정말 감사합니다!!!

    • 잘은 66.***.99.38

      모르지만 H1-B 6년을 모두 쓰셨다면 일단 일년은 나가계셔야되요. 그런후에야 새로운 H1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H1-B 6년 만기후 H1-B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만기 1년전에 LC 화일링을 한 경우 또는 만기시 140이 승인된 경우라고 알고있는데요, 다 준비된 상태라도 60일이 걸리는 일이니 지금 준비해도 8월까지 LC화일링은 가능할 거 같지는 않을 거 같구요, 지금부터 준비해도 LC 화일링까지 3,4개월은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수월하게 진행되서 10월초쯤 화일링을 한다해도 요즘 LC승인 나는데 오딧이 없어도 8개월정도는 잡아야되니 내년 6월쯤에야 승인결과 나오지 않나요?
      제대로 진행되는 경우에 말이죠. 그러면 과연 내년 8월까지 140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 운좋으면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원글님께서 판단하셔야할 부분이네요.
      중요한 문제이니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 지나다2 63.***.237.146

      LC를 접수 한 후 365일이 경과하면, 이를 근거로 H1B를 1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140이 승인된다면 3년 연장이 될 수 있구요. 빨리 준비하신다면 신분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단 모든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면, 부담스럽겠네요. Good Luck!

    • 글쓴이 205.***.116.79

      네, 사실 비용 부담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정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이 너무 들어맞아서;;;
      일년동안은 수입이 없슴=영주권 모든 비용 부담;;<-이렇게 까지 하면서 여기 남을 이유를 찾아야하는데;;;참 쉽지않아요..T-T

    • 같은직장경력 12.***.114.90

      대부분은 같은 직장에서의 경력을 영주권신청시 인정안한다고 알고 있지만, 불가능 하지는 않습니다. Promotion같은 경우를 대비하여 같은 직장에서 더 높은 직책이나 전혀 다른 Position으로 한다면 동일 직장의 경력도 인정 됩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합당하게 증명할 노련한 Paper Work가 필요하며 다른 직장경력을 사용하는것보다 조금 더 Risk가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불가능 한것은 아닙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동일직장 경력사용) 진행 중입니다.

    • 글쓴이 64.***.116.143

      오! 정말요? 그럼 이건 변호사가 정말 꼼꼼히 잘 준비해줘야하는거군요-
      (현재까지 제 케이스를 맞은 뉴욕의 모 변호사는 그리 커스터머를 꼼꼼히 챙겨주진 않으셔서;;이번 기회에 갈아타면 좋을것 같은데.)
      뉴욕에 좋은 (꼼꼼하고 경험많으신)변호사님 추천해주실래요?

    • alex 173.***.110.65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현재 H1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 직장이 미국 석사 후에 첫 직장입니다.
      그런데, 석사 시절 CPT를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1년 정도) 그 회사에서 SSN도 받았구요. 이런 경우에는 현 직장을 두번째 회사라 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 같은직장경력 12.***.114.90

      ‘뉴욕에 좋은 (꼼꼼하고 경험많으신)변호사님 추천해주실래요?’
      -> 죄송하지만 뉴욕에 안살아서 잘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 직장을 두번째 회사라 할 수 있나요? ‘
      -> 저도 H1에서 현재 영주권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주권 진행에 들어갈 직장에서의 포지션이나 업무내용이 석사이상자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 입니다. 회사에서 석사이상이면 되고 직장경력은 불필요하다고 광고한다면 석사학위 자체만으로도 2순위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인하는 포지션이 과연 석사학위만있고 동일직종 경험이 없는데도 이민국이 볼때 가능 한 것인가? 하는 의문에 대한 증명이 힘들기에 보통 석사 + 경력 몇년, 이렇게 광고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Accounting Controller (manager) 나 시니어 프로그래머를 뽑는데 학위만있고 경력이 없는 사람을 뽑는것이 말이 되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민국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뽑을 의사가 없이 영주권을 주기 위한 광고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경기가 안좋은데 과연 석사학위 이상으로만 광고하면 수많은 applicant를 어떤 방법으로 reject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추세는 조금 모자라도 미국인을 고용하라는 추세인듯 합니다. 그리고, 이전 일이 현재 영주권 들어가는 포지션과 업무와 동일한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회계직 사원이었는데 현직장에서 회계매니저 로 광고 진행 한다면, 이전 사원 경력은 인정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최소한 동등한 경력이 필요할듯 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