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안되나요?

  • #481837
    2순위 99.***.167.81 2303

    저는 2007년 11월부터 H-1B로 직장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주권 시작 단계인 광고 끝내고 2008년 5월 7일 EB2로 LC 신청하여
    지난 달 6월 12일 LC승인이 나서 저와 가족들은 신체검사 받고 I140과 I485 동시
    접수할려고 변호사가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아래 질문에 답이 같은 직장에서 2순위 신청이 안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정말 심각합니다. 정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59865번글
    질문: 저는 h-1B로 일하고 있으며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EB-2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답변: 기존 직장에서는 3순위 밖에 못합니다

    • 이제겨우 128.***.28.1

      질문 답변이 여러 갈래로 오가면서 교통정리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학사 + 5년 경력이면 EB-2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만약, 획득하신 5년 경력이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5년이라면, 현재 직장, 현재 직종에서 EB-2 로의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5년 경력을 이미 다른 곳에서 획득하신 후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EB-2 로의 접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여러 분들의 답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글님은 2007 년부터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므로, 5년 경력은 이미 2007 년 이전에 획득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EB-2 접수가 가능합니다.

      3. 하지만, 자신의 학력+경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무조건 EB-2 로의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직종, 그리고 Job description 이 노동부 Job Zone 에서 설정한 수준을 만족해야만 EB-2 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박사급 연구원이라도 학사가 해도 충분한 직종으로 EB-2 를 접수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4. 따라서, 현재 원글님과 일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EB-2 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변호사님의 판단에 원글님의 학력+경력, 그리고 현재 직종이 모두 EB-2 에 상당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동시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

    • 원글 99.***.167.81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10년 감수했네요.질문 하나 더요. 노동부 Job Zone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지요?

    • 이제겨우 128.***.28.1

      예전에 올라온 글에서 관련 링크가 있어서 한 번 확인해본 일이 있었는데요, 벌써 그것도 3년이 넘어가니… 하지만, 그 방면에 대한 확인은 변호사의 책임이고, LC 가 이미 나왔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거예요.

    • 원글 99.***.167.81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