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이 여러 갈래로 오가면서 교통정리가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1. 말씀하신 대로, 학사 + 5년 경력이면 EB-2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만약, 획득하신 5년 경력이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5년이라면, 현재 직장, 현재 직종에서 EB-2 로의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5년 경력을 이미 다른 곳에서 획득하신 후 현재 직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EB-2 로의 접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여러 분들의 답변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글님은 2007 년부터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므로, 5년 경력은 이미 2007 년 이전에 획득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EB-2 접수가 가능합니다.
3. 하지만, 자신의 학력+경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무조건 EB-2 로의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하고 계신 직종, 그리고 Job description 이 노동부 Job Zone 에서 설정한 수준을 만족해야만 EB-2 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박사급 연구원이라도 학사가 해도 충분한 직종으로 EB-2 를 접수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4. 따라서, 현재 원글님과 일하고 있는 변호사님이 EB-2 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변호사님의 판단에 원글님의 학력+경력, 그리고 현재 직종이 모두 EB-2 에 상당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동시접수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