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합니다. 1040 NR로 해야 하는지?

  • #293890
    굽합니다 160.***.20.36 2903

    작년 (2005년) 11월에 J-1 에서 H1으로 바꾸었고, 11월 12월 두달 동안 FICA 만 냈습니다. 올해 2월로 미국온지 2년이 되었기 때문이죠.

    가족은 부인 (H4)과 아들둘(H4), 시민권자 딸하나 입니다.

    11월 12월 두달치 FICA (합쳐서 700불 정도)외에는 세금을 안내었기에 리턴 받을게 없을거 같은데요, 어떤 서류로 파일링 해야 하는지요?

    e-filing은 해당 항목이 없다고 자꾸 에러가 납니다 -_-.

    1040A로 출력해서 메일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1040NR로 파일링해서 메일로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어차피 받을 것도 없는데 파일링 하지 않고, 내년에 몰아서 하던지? 왜냐하면 세법상 H1비자로 183일 이 되지 않으면 non-resident alien이라고 하더라구요 (IRS 직접 방문해서 확인). 내년이 되면 resident alien이라서 상황이 달라지지만 올해 세금보고는 NR 로 하라고 IRS 직원이 말해주더군요.

    하루밖에 안 남았네요. 급합니다. 도움을 요쳥합니다.

    • M 님 160.***.20.36

      저의 W-2 를 보면 1번 항목에 taxable income 이 0 입니다. 그러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Child credit이 없을 수 있겠는데요……맞나요?

      1040NR을 할때, 가족 상황을 다 기록하면 되는 것이지요?

    • M 138.***.176.2

      w-2가 0이라면..child tax credit은 안되네요…전 h1B로 바꾸셨다기에 면세가 안되는 인컴이 있을줄 알았습니다..

      1040NR폼에 따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의 답글은 필요하지 않을것 같아서 지웁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어떻게 H1으로 일을 했는데, W-2의 income 이 ‘0’ 이 될 수 있나요 ?
      (1번 항목: Wages, tips, …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

      학교에서 J1 에서 H1으로 변경한 후, 학교에서 계속 J1 때와 같이
      세금 면제를 적용한 것인가요 ? H1가 된 이후에는 더이상 면제가
      아니고,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