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급합니다. 꼭 도와주세요

  • #496811
    정말 급합니다 132.***.137.1 3615

    저의 지금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미국의 A라는 대학에서 J visa (5년차, 07-06-11 expire)로 일하고 있는데 boss로 부터  J visa만료2달정도 남긴 상태에서 재계약을 못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곳을 알아보던중 B 대학으로 부터 긍정적인 대답을 받아 H1B visa로의 transfer를 준비하던중 문제가 생겼습니다. Waiver는 이미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B 대학의 boss로 부터 다음과 같은 message를 받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     H1B visa를 신청하는데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LCA)의 과정을 거친 후 H1B visa applicationsubmit할수 있다고 하는데 제 주위에서는 premium process 2주만에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과 저는 어떤부분에서 차이가 있는건지 (같은 소속기관에서 apply하는것과 다른 기관으로 옮기면서apply하는 차이 또는 B대학의 boss가 처음으로 H1B process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B 대학의 boss 가 보낸준 message 하단부에 first apply for a J1 via for you to work at WSU (J1 may be extended after the 5th year); then we can prepare H1B petition for you during your working at WSU in J1 status.” 어떤 의미인지 (J visa가 더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B대학에서 J visa로 일하며 H1B visa로 전환하는 방법이 더 수월하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3.     저의 생각으로는 지금상황에서는 한국으로 귀국후에 다시 미국으로 오는것이 확실해지는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가장 저에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Dear XXXX

    Here is an explanation that may help your understanding of your current situation:
    Before applying for a visa for you, we need to make an offer to you (which we have not made yet). Before making an official offer, we need post your position online for about a week. Only after an official offer is made to you (which will be signed by me and our center director), the international center can start paperwork for your visa application. If the International center applies for a H1B visa for you, you have to go through two steps before submitting a H1B petition. These two steps:  1)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 it will take around 60 days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enter; 2)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LCA), it will take an additional 2-4 weeks. Based on these,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have you working at WSU in H1B status in or before July 6.

    To be frank, your timeline is extremely stressful for a H1B petition. I don’t think our institution can make it according to the July timeline. A more realistic way: first apply for a J1 via for you to work at WSU (J1 may be extended after the 5th year); then we can prepare H1B petition for you during your working at WSU in J1 status. But please make your decision based on your best interest.

    Best wishes

    • J1 67.***.208.176

      j1 waiver 를 벌써 받았다면 남은 기간은 더이상 연장이 안될텐데요..
      h1b 는 일을 10월부터 하실수가 있으니까 중간에 약 3개월이 공중에 붕 떠버리는군요.
      뭐 결론은 j1끝나고 귀국해서 한국에서 h1b 비자받고 오시는수 밖에요..

    • eminlawyer 71.***.24.124

      우선 H-1B sponsoring employer가 대학이므로 employment beginning date가 10월 1일 이전이어도 됩니다.

      PWD받는 데에 60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는 학교 측의 설명은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는 설명입니다. H-1B petition의 경우에 이민법 전문 변호사라면, 원글 님의 경우처럼 시간이 촉박한 case의 경우에 PWD를 US DOL로부터 받지 않고 alternative way로 PW를 결정해서 지체없이 (job title이 결정되는 날 바로) LCA를 접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경우에 이렇게 LCA를 제출해서 아직까지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일 학교 변호사가 이 것을 잘 모른다면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측과 협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LCA의 경우에도 2-4주라고 학교 측에서 설명을 했지만, 보통의 경우에 10일 정도 걸리고, 학교에서 작년과 올해 한 번도 H-1B를 sponsor해 보지 않았다면 1주일 정도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즉, 2주 반 ~ 3주 정도면 충분합니다.

      premium processing service는 H-1B petition에만 해당됩니다. 즉,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PWD와 LCA를 받고 나서, H-1B petition을 제출할 때 premium case로 하면 이민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받거나 추가자료제출요청(RFE)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제 소견으로는, 다음 주 초에 바로 H-1B 신청 준비를 시작하고, H-1B petition을 제대로 할 줄 아는 변호사의 도움이 받으시고,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하신다면 빠르면 4-5주쯤 후에 approval notice를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RFE가 나온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지체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한 무료 이민법 상담, eminlawyer at g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