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수님만이 아실것 같은데요… 누가 고수일까요

  • #497892
    궁금이 74.***.36.190 2668
    오늘 7장의 check을 회사에서 받아 변호사에게 보냈는데요

    변호사비, Evaluation fee, I-129, ACWIA, Fraud Prevention fee, Premium Processing fee, I-539.

    다른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Fraud Prevention fee를 $500불이나 내더라고요

     

    이민국이나 노동부에서 학력조회 및 스폰서에 대한 조사비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한 방법으로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스폰서에 대한 조사는 세금보고서 보고 사업자 등록증 보고 제출한 서류로만 만족할 것 같고

    학력 조회는 한국에 직접 전화하고 알아보나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Copy본으로 제출을 하는데

    한국에서 타플로 학력 위조했다고 나왔을때 결과 나오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

    직접 방송국사람들과 미국까지 오고…

    미국은 더 뛰어난 정보력으로 15일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저도 질문하면서 조금 웃기지만 모두들 허가가 나오기만 바라면서 그냥 돈 내라면 내고,

    서류 보내라면 보내는 그런 것이 이민절차 잖아요, 그리고 무지한 자, 약자의 아픔이고

     

    뭐 그냥 웃자고 질문 한것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정말 고수님 계십니까?

    아니면 변호사님?

     

    오늘 변호사님께 서류 보냈으니 다음주 쯤 서류가 접수 될것 같고 15일 안에 결과를 보겠네요.

    H-1B를 시작하면서 부터 소화가 잘 안되는데 너무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것 같아요. 앞으로 영주권, 시민권 까지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이러니…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엉뚱한 생각한번 해 봤습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그 $500을 질문하신 분의 케이스에 사용한다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취업비자의 Fraud를 예방할수 있도록하는 직원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간혹 드물게 Auditing 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는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궁금이 74.***.36.190

      류쟈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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