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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장의 check을 회사에서 받아 변호사에게 보냈는데요변호사비, Evaluation fee, I-129, ACWIA, Fraud Prevention fee, Premium Processing fee, I-539.다른건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Fraud Prevention fee를 $500불이나 내더라고요이민국이나 노동부에서 학력조회 및 스폰서에 대한 조사비라고 생각이 드는데어떻한 방법으로 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스폰서에 대한 조사는 세금보고서 보고 사업자 등록증 보고 제출한 서류로만 만족할 것 같고학력 조회는 한국에 직접 전화하고 알아보나요?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Copy본으로 제출을 하는데한국에서 타플로 학력 위조했다고 나왔을때 결과 나오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잖아요직접 방송국사람들과 미국까지 오고…미국은 더 뛰어난 정보력으로 15일 안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저도 질문하면서 조금 웃기지만 모두들 허가가 나오기만 바라면서 그냥 돈 내라면 내고,서류 보내라면 보내는 그런 것이 이민절차 잖아요, 그리고 무지한 자, 약자의 아픔이고뭐 그냥 웃자고 질문 한것입니다.혹시 알고 계시는 정말 고수님 계십니까?아니면 변호사님?오늘 변호사님께 서류 보냈으니 다음주 쯤 서류가 접수 될것 같고 15일 안에 결과를 보겠네요.H-1B를 시작하면서 부터 소화가 잘 안되는데 너무 신경쓰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것 같아요. 앞으로 영주권, 시민권 까지 갈 길이 먼데 벌써부터 이러니…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해서 엉뚱한 생각한번 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