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고민이네요…

  • #3385961
    골 결정력 73.***.92.94 2360

    저희 부부가 영주권 받은지는 6년이 넘었습니다. 자녀가 3명인데 첫째는 영주권자 13세 1주일 후면 14세 가 됩니다.
    둘째, 셋째는 시민권자 입니다.

    시민권을 신청 해야 할지 밀아야 할지 고민 입니다. 저희는 가끔 방학때 정도 한국에 나가고 미국에 살 예정입니다. 시민권을 따자니 한국 의료 보험을 포기해야 하고..

    궁금한 것이 있는데, 첫째 자녀는 영주권을 가지고 살다가 18세가 넘으면 본인이 직접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zzdd 45.***.59.35

      애들이 남자면 하루빨리 시민권 따게하시고요. 여자아이면 영주권만 있어도 상관없죠. 병역 큽니다.

    • ㅇㅇ 75.***.250.213

      방학때만 잠깐 한국 나가는 걸로는 한국 의료보험 유지 못하지 않나요?

    • 76.***.240.114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의려보험비를 내고있다면 가능하죠

      • 그러네요 24.***.134.22

        지속적으로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더라도, 영주권을 받으면 재외국민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신고하면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르지 않으면 의료보험 안됩니다.

    • 지나가다 65.***.105.194

      규정 바뀌어서… 만일 영주권을 취득하고 재외국민 신고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보험료 다 내도 한국의료보험 안될걸요?
      6개월이상 한국 체류 한 다음에야 의료보험 혜택 준다고 법이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검색해보니.. 비자로 장기외국 체류는 ‘내국인’, 영주권자는 ‘재외국민’으로 분류 하나 보내요. 재외국민은 6개월이상 체류해야 되므로 방학때 방문시 한국 의료보험은 고려의 대상이 아닌듯 합니다. 뭐 당장은 행안부/외교부가 모를수도 있지만…

      • ㅇㅇ 75.***.250.213

        말씀하신대로 한국가서 방학때만 의료보험 사용하는 거 자체가 불법입니다. 어째 모르고 지나가다가 걸리면 그동안 받은 보험혜택+벌금 전부 다 납부해야하고 범죄기록도 생겨서 시민권도 물 건너갑니다.

    • 그러네요 24.***.134.22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영주권자+시민권자)들이 한국 국내에서 의료보험 혜택에 대한 문제로(먹튀논란) 말들이 많습니다. 결론은 6개월 미만 한국체류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따라서 원글님은 공개석상에서 한국의료보험 이야기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 호잉 174.***.185.130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던 의료보험이 있는데 그럼 영주권 받으면 잠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제가 그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건가요? 보험사말로는 외국에서 일어나는 상황도 다 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했는데.. 아닐까요..

    • 지나가다… 98.***.246.134

      여기서 말하는 한국의 의료보험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주체가 되는 한국의 정부 의료보험입니다. 세금으로 부족분을 매워주죠… 보험사가 판매한 사보험은… 또 다른 약관을 봐야겠죠.

      • 호잉 174.***.185.130

        그런거죠? 위에 분들 말씀보고 헷갈렸어요. 감사합니다!

    • ㅇㅇ 75.***.250.213

      사보험이 정부 의료보험을 대체해주지도 않는데요? 약관 보시면 알겠지만 사보험이 커버해주는 건 국가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사보험만 가지곤 감기 걸려서 병원가도 아무 혜택도 못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