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은 영주권없으면 비행기를 못타는데요. 그건 미국으로 들어갈때 확인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의 없지만요. 그러면 미국 입국시 일단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못하고 방으로 불려가서 몇시간 있겠죠.. 정확한 확인 절차는 모르겠지만 어떻게서든 확인해서 미국 입국 성공한 경우는 봣습니다. 그래도 어찌됫건 영주권이 있긴 있어야겠죠 ?
korusmedia.com에서발췌했는데요/대사관에 확인바랍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분실하여 Transportation Letter를 발급 받아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료를 구비하여 주한미국대사관에 제출하십시오.
-Transportation Letter 신청서 작성
-Alien Registration Receipt 카드번호
-신청자의 여권 규격 사진 3장
-가장 최근에 미국을 출국한 증명 및 신청자의 여권 페이지 복사본 (사진이 있는 인적사항 페이지와 입출국 도장이 있는 모든 페이지 포함)
-신청자의 대한민국 출입국 확인 사실 증명원
-신청자의 영주권 분실 또는 도난 관련 경찰 신고서 (영문 번역및 공증)
-신청자가 미 정부 직원의 직계가족일 경우 미정부 또는 미군 order 복사본
-신청자가 미국 귀국시에 이용할 항공사명과 첫 미국 기착지 도시명 또는 신청자의 항공권 사본이나 예약 확인된 사본
-Contact 양식 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