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급한데요.. 140 Ref

  • #475739
    EB3 76.***.129.145 2314

    지난주에 140 ref 떠서 추가서류 보내라고 편지를 받았는데요..
    저는 2001년부터 시작했는데 문제는 2001년도에 회사가 스폰서를 할수있다는 능력을 각종서류로 제시하라는건데요.. 텍스나 파이넨셔 스테이트멘 등등…그당시에 회사 제정이 많이 안좋았거든요.. 텍스보고에도 마이너스로 나와서 정말 난감하게 됐는데요.. 물론 Financial Statement도있이지만..내용이 비슷하거든요..다만 2002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제장상황이 매우좋습니다. 저의 질문은 이런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요? 다른 어떤서류로 대치할수있는 방법이없을까요?

    경험하셨던분부 제발 리플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 원글 66.***.104.34

      아..네 감사합니다..
      지금 변호사한테 서류들이 가있는데요..
      변호사는 만나보지도못하고, 주로 사무장하고만 진행을했어요…
      사무장도 걱정을 많이 하고있는데요..뚜렷하게 어떤방밥이있다고 제시를 아직못하셨어요.. 그럼 님말씀은 당시거래은행에서 고용주가 line of credit을 요청하면 받을수가있을까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벌써 8년인데 이게 끝이아니네요..

    • 경험자 68.***.26.233

      2001년도 회사 재정상태가 proffered wage 에 부족하여 거절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금보고서나 감사보고서,Annual Report (이상 3가지를 initial evidence라고 함) 상에서 net income 혹은 net current asset 이 제시된 급여에 부족하기 때문에 거절됩니다. 따라서 추가서류 제출요청시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은행거래기록,개인적인 재정기록 등을 제출하여 급여능력을 인정 받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것은 법규정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민국 직원의 재량권에 의해 심사가 되어질 수 있는 사항일 뿐입니다. 운이 아주 좋으면 승인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변호사는 돈벌려고 승인 가능하더 하더이다) 위의 initial evidence 에서 급여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재량권의 적용없이 바로 이민청원서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추가서류 제출후 거절되어 어필하고 2년 기다려 거절 노티스 받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 했습니다.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원글 66.***.104.34

      아..그렇군요..저는 아직 거절된 상태는 아니구요. 2001도에 시작할 당시에 고용주가 워급지급 능력을 증명하라고 편지가 날라온건데요. 근데 2001년도에 제정상태가 많이 안좋아서요.. 답답하네요.. 아까전에 첨에 댓글 다신분께서 line of credit을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하신거같은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