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당해서 한달 반 정도 지났는데, 다시 잡오퍼가 왔어요. H1b transfer가 되나요?

  • #478131
    정리해고 76.***.244.156 2267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지난 2월 2일에 정리해고로 회사를 떠나서 한국에 들어가기 전 몇가지 정리를 하다가, 아시는 분이 다른 회사에서 Contract 방식으로 일하지 않겠내고 제안을 하셔서요.

    이 경우, Contractor 방식으로 H1-B transfer가 가능한지 모르겠군요. 현재 무직인 상태가 한달 정도 되었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pass byer 65.***.173.32

      가능합니다. contractor 방식이라도 아마도 스태핑회사가 있을거고 그회사로 H1B를 트랜스퍼하여서 일할수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도 가능할 겁니다. 어짜피 머니게임이니까요…돈 잘벌어다 주면 영주권 스폰서 문제 없습니다..

    • 정리해고 76.***.244.156

      감사합니다. 한달정도 무직인 상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foyt 68.***.26.233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소지는 있으나 2-4주 정도의 갭은 문제삼지 않고 승인해 주고 있는 추세라 들었습니다.

    • 울와이프 71.***.30.238

      제와이프 레이오프되어 이번에 4개월 걸려 새 잡을 잡았는데 H1 트랜스퍼 문제없이 되었습니다. 485 pending 기간이어서 불법체류는 아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트랜스퍼 신청 서류에 특별히 영주권 신청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기에 485 pending 중이라 문제없이 트랜스퍼 되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달정도는 문제없으니 빨리 트랜스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익스프레스로 하면 1~2주만에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