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원 (employee)과 비정규 계약직 (independent contractor)의 차이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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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정 50.***.71.42 4518

    미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정식직원 (employee)으로 고용하는 방법(정규직)과, 회사와 개인간에 contractor 계약에 의하여 일을 하게 하는 비정규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 이 그것입니다.

    정규직원인지, 비정규계약직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정규직원과 계약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고용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고용인에게는 본인이 정규직원이냐 계약직 직원이냐에 따라 연방 혹은 주 노동법상의 권리 및 기타 법의 보호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규직의 경우 회사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 외에 실업보험과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주어야 하며, 근로자 사회보장세의 1/2 을 내주어야 하고, 주 노동법에 따라서 의무적인 휴가나, 보험, 기타 혜택을 제공해 주여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계약직의 경우 회사는 임금이 아닌 수수료나 Commission 을 지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정규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험이나 사회보장세를부담하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는 이를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 세무 감사는 물론이고, 고용기간동안 밀린 임금이나 사회보장혜택, 변호사 비용, 징벌적 벌금 등을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IRS와 DOL(연방 노동부), 각 주의 세금 당국이 협력해 정규직과 계약직의 misclassification을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고용주가 정규직 직원을 계약직으로 분리해 법적인 혜택을 주지 않은 경우 소송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규직원인지 계약직인지를 구별할 수 있나요?

    흔히 잘못 이해하시는것이 고용계약서을 할때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를 명시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고용의 성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는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통제의 권리”(Right to Control)라는 원칙에 따라 정규직과 계약직을 구별해왔습니다. 즉, independent contractor의 경우 고용주가 일의 결과에 대한 지시를 할 뿐 구제적인 업무 수행방법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없고 계약직 contractor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모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IRS에서는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 정규직인지 혹은 계약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행동제어 테스트(Behavioral Control Test), 재무통제 테스트(Financial Control Test), 그리고 계약상의 테스트(Contractual Test)가 그것입니다.

    첫번째, 행동제어 테스트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방법(어디서, 어떤 장비/도구를 사용해, 어떤 방식과 순서대로으로, 누구와 일하며 등)을 고용주가 지시하거나 콘트롤 할 권리가 있는지(type and degree of instruction given), 구체적인 업무 방법의 수행을 위해 교육이 주어지는지(training), 일에 대한 평가가 업무에 결과만이 아닌 업무 수행 중에도 이뤄지는지 (evaluation system) 등을 알아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가 있다면 employee로 관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두번째, 재무통제 테스트란 고용인이 업무를 하는데 본인의 장비를 사용하는지, 경비를 상환 받는지 여부 (financial investment), , 고정임금 혹은 통상임금을 받는지 여부(method of payment) 등 고용인이 근로자가 하는 일의 재무적인측면을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제가 있다면 employee로 관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계약상의 테스트는 두 당사자간에 일의 책임을 규정짓는 서면 계약서가 있는가 (written contract),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주어지는지 (employee benefits), 또한 두 당사자간 관계의 지속성 여부 (permanency of the relationship), 업부내역이 고용주의 비지니스에 없으면 안되는 중요한 업무인지 여부(services provided as key activity of the business) 으로 결정됩니다.

    IRS 테스트도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각 주는 IRS의 테스트를 반영하기도하고 독자적인 테스트를 통해 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에 테스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시기 보다는 참고 하셔서, 본인 자신이 혹은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가 employee인가 아니면 independent contractor인지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분류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되시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를 정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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