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니까…
A씨가 B와 C와 공모하여 D를 만나 범행을 계획했다는 식의 공소장으로 기소한 검찰편을 들어줘야
법원의 체면이 서죠.
상세하게 범행의 동기나 인물의 이름들을 거론치 않더라도
법원은 국민이 원한다면 무조건 구속해서 조사해야 하는거라서
법이나 민주주의 따위는 신경쓰지 마시고 어서 구속해서 조사해주셔야합니다.
누가 아파서 죽든 국민들의 촛불이 모이든 그런것까지 일일히 신경쓰시면
법원일은 누가 본답니까? 안그래요?
인정사정없이 조져서 얼마나 썩은 법원이며 얼마나 썩은 검찰인지
그 밑바닥까지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