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당했을시) 비용처리 진행 관련 문의

  • #3597983
    UTLOVE 146.***.70.71 576

    안녕하세요. 미국서 첨으로 접속사고 후 보험회사에 컨택 하는 중입니다. 보험사의 메일에 대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고 정차 중, 뒤차가 접속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범퍼가 좀 찌그러져서 얼라인이 안맞게 된 상황입니다. 큰 사고가 아니라, 각자 보험사에 레포팅 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의 보험사에 레포팅을 했고, 오늘 오전 수리 견적과 payment 관련 메일을 받았습니다. fault 유무는 언급이 없습니다.

    보험사 거래 업체로 보이는 데서 낸 견적은
    total 1200
    deductable 500
    remains 700

    그리고 추가 메일이 왔는데요.
    너 700 불 받기로 elected 되어 있어. x시간 안에 계좌정보 안주면 체크 발행 한다.

    라고 합니다. 질문 메일을 보냈으나 빨리 답이 없어서 , 워킹유에스에 문의 드립니다. 보험처리가 첨이라서 궁금한 점이 많네요… ㅡ.ㅡ ㅎㅎ

    이 상황은 상대 보험에서 500 을 부담하고, 상대 운전자가 700 을 저에게 보내준단 얘긴가요? 보내주는 비용으로 제가 수리점을 찾아가서 수리를 하는거죠? 결국 제가 부담하는 것은 0 이 되는게 맞을까요? 담달부터 제 보험의 비용이 올라가는 상황인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 ㄴ너 174.***.136.85

      일단 본인 자차로 처리하고 과실 여부가 정해져서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으면 본인 보험사에서 받아서 줄 수 있습니다 . 과실 여부 관련해서는 본인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 111 96.***.248.18

      혹시 사고 정황과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를 보험회사에 보내셨나요? 일단 상대방 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님이 deductible을 내는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커버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님이 받은 메일로 볼때 보험회사에서 님한테 500불을 부담하라는것 같아요

    • 12 76.***.80.205

      저건 마치 본인과실로 접수된거 같은데

    • 영일Sam 96.***.81.126

      일단 자동차 사고가 나면
      상해 유무를 확인하신 다음
      다친 사람이 있다면
      즉시 엠블란스를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되겠지만

      경미한 사고의 경우는
      상대방의 인적사항과 보험 정보를
      반드시 얻어낸 후

      원글님과 같은 경우
      얻어낸 상대방의 인포를 바탕으로
      본인의 회사에 클레임을 하게되면

      일단은
      피해 보상으로
      디덕티블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내 보험회사에서 제공해 준 후
      상대방의 잘못으로 발생된 사고라고 판명이 난 후에
      디덕티블을 돌려받게 됩니다.

    • ㅋㅋㅋㅋ 141.***.220.110

      접촉사고 말하는거임?
      접속사고가 뭐냐 ㅋㅋㅋㅋ 인터넷 접속하니

    • UTLOVE 146.***.70.71

      글쓴이 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험사와 자세한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금방 보험사로 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상대방 차주인 at-fault 인슈어러가 파일링 하는게 좋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 ) 그래서 컨택 중입니다.큰 도움에 한번더 감사 인사 드립니다.

      모두 불금 되십쇼

      글을 올려놀고 보니, 이상하게 접속사고로 되어 있네요 ㅋㅋㅋㅋ 접 촉 으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