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금 H1b이고 영주권 들어가면 학생인 남편은

  • #476819
    머리털빠지는중 70.***.185.66 2498

    저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취업비자 3년 되기전에 리뉴해야 하는데,
    남편은 지금 학생비자입니다.

    리뉴 대신 영주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웍퍼밋이 나온다는 예정으로요.

    그럼 남편을 함께 신청하게 되면 남편은 F1이 안되고 H4로 들어가야 할텐데,

    그럼 학교에서 RA로 일하는 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또 곧 졸업할 때가 되는데, 제가 웍퍼밋이 나온 후에 바로 남편을 추가할 수 있을까요?

    큰 돈이 드는 시작이라 정말 어렵네요. 제가 하고 있는 미국변호사는 뭐 하나 물어보면 일일이 돈을 차지하니까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물어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 제 취업비자 만료전에 웍퍼밋이 안나오면 전 원래의 f2상태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는건지. 그래서 결국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유지하게 되는건지.. 그것도 복잡합니다.

    이런 케이스 도움 부탁드립니다.

    • 영주권 64.***.211.64

      영주권과 신청전에 H4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F1으로 있다가 LC 끝나고 140/485 들어갈 때 dependent로 신청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LC를 들어갔어도 혹시 나중에 남편분 F1이 끝나서 체류신분 유지가 힘들게 된다면 그 때 가서 H4로 들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영주권 신청이 지금 남편분 비자 상태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워크퍼밋이 h1b만료전에 안나오면 그냥 끝장인거죠. 그 이전 비자로 돌아가고 그런 것 없습니다. 따라서 h1b 연장은 꼭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요즘 LC가 길어져서 더 그렇습니다. 작년 6월 접수한 사람들 대부분 아직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미 약 7개월 지난거죠. 곧 나올지, 훨씬 더 오래걸릴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전에 좀 시끄러운 문제로 적체된 케이스들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도 같고. LC도 접수 1년 후 부터는 h1b를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이어가며 버티는거죠.

      결론은, H1b가 만료될 때까지 워크퍼밋 나올 확율은 현재로써 극히 적으므로, 반드시 연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체류신분은 독립적으로 유지하다가 실제로 신청이 들어갈 때 디펜던트로 넣으면 될 것 같구요, 그 이전이나 이후에 필요하면 그 때 H4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답변 70.***.185.66

      윗분, 빠른 답변 감사드려요.
      정말 결정하기 너무 힘드네요.

    • 지나가다 69.***.174.107

      현명한 판단은 H1B 연장하시면서 영주권 신청하시고, 남편분은 학교를 계속 다니고 싶으시면, F1비자 계속 가지고 계시고, 안가고 싶으시면, H4 비자 받으셔서 집에서 노세요. 그러다가 워크퍼밋 나오면 그때부터 남편분도 일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하고 싶은거 하세요.
      중요한건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에 생이별할 가능성 높습니다.

    • .. 152.***.59.149

      F1에서 배우자 따라 영주권 받은 사람입니다. 남편분이 학교를 다니실 거면, F1 유지하시고, 졸업하면 OPT- H1 신청하시면 됩니다. 현 신분(현재 스테터스가 없지 않은하 )에 상관없이 님이 485신청하실 때 님과 함께 배우자로 485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485신청 후에 졸업하시면 opt를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제 변호사말인데 사실 워낙 오래 됫고요, 할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할 수가 없다는지는 기억안나고요), 485신청후에는 학생비자 연장/갱신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요, H비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여행시는 AP가 필요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