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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너무시끄러워서 주인에게 말했더니 돈 다돌려준다고 하면서 집알아보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그런데 나왔더니 주인이 말바꿔서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한달치 디파짓과 한달치 렌트비를 못받았습니다.
더 황당한것은 나올때 당장은 돈못 준다고 해서 그러면 계약파기와 언제 돈을 돌려줄 것인지 문서화하자구 했는데 안해주더니 거의두달전에 집을 팔아버렸더군요. 변호사한테 전화걸으니깐 새집주인을 소송걸으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되나요?
집이 시끄럽다는것은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구요…주인이 나가도 좋고 돈 돌려준다고 했던 통화도 녹음 해두었는데 증거가 될수 았을까요? 만약 된다면 한국말로 통화한건데 법원갈때는 번역해서 공증받고 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