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음 한거 증거가 되나요..뉴저지

  • #290564
    KEN 69.***.114.236 3474

    집이 너무시끄러워서 주인에게 말했더니 돈 다돌려준다고 하면서 집알아보라고 해서 나왔읍니다. 그런데 나왔더니 주인이 말바꿔서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한달치 디파짓과 한달치 렌트비를 못받았습니다.

    더 황당한것은 나올때 당장은 돈못 준다고 해서 그러면 계약파기와 언제 돈을 돌려줄 것인지 문서화하자구 했는데 안해주더니 거의두달전에 집을 팔아버렸더군요. 변호사한테 전화걸으니깐 새집주인을 소송걸으라고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되나요?

    집이 시끄럽다는것은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구요…주인이 나가도 좋고 돈 돌려준다고 했던 통화도 녹음 해두었는데 증거가 될수 았을까요? 만약 된다면 한국말로 통화한건데 법원갈때는 번역해서 공증받고 가야하나요?

    • .. 209.***.115.210

      상대방의 허락없이 녹음 하면 불법입니다. 미국에선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그냥 68.***.252.128

      증거가 될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이유를 어떻게 붙이냐에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 증거 24.***.216.134

      사적인 관계에서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건 증거력 있습니다. 공권력(경찰, 검찰)쪽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영장없이 모르게 녹음했다면 불법증거로 증거력이 없지만 민법상 증거력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와도 말해봤다면서 이건 물어보지 않으셨나요.

    • KEN 69.***.114.236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지 모르니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글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