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공유) 차원에서 다시 올리니 양해 바랍니다.
*2001년 12월 H1B1으로 입국.
(회사 변호사 LC늦게 접수시킴.)
……. 2002년 ?
*2003년 7월 RIR방식 EB3 전문직으로 LC접수.
(2순위의 컨디션을 갖고 있으나 3순위로 변호사 일방접수)
*2005년 9월 LC, PA 적체센터로 이관.
*2006년 8월 LC 승인.
(변호사를 바꾸려고 했으나 회사의 반대로 무산)
*2006년 9월 NSC 140 접수.
*2006년 11월 I-140 DENIED.
(재정 연 320불 부족)
*2006년 12월 NSC I-140 재 접수.
(재 접수로 I-907 신청대상에서 제외)(변호사 불신임으로 아래서류는 본인이 직접 함)
*2007년 4월 Bio.
*2007년 5월 NSC I-485(I-131,I-765) 접수.
*2007년 6월 I-140 RFE 통보.
*2007년 6월 Fingerprint.
*2007년 8월 I-140 RFE 서류접수.
(RFE 접수 전 2개월 동안 스폰서와 모든 서류 다시 작성)
*2007년 8월 I-131 승인(인포패스에서) 당일 발급.
*2007년 8월 I-765 승인.
*2007년 9월 I-140 NSC 승인.
(RFE 접수 후 근 1달 만에 승인)
*2008년 3월 28일 I-485 RFE 이메일 통보
*2008년 4월 10일 I-485 RFE 정식메일 받음
*2008년 4월 14일 I-485 RFE 서류 보냄.
*2008년 4월 15,16일 I-485 LUD 변화
*2008년 4월 17일 NSC I-485 승인
(RFE 접수 후 근 3일 만에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