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종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 가능할까요?

  • #495073
    hereortogo 211.***.167.249 4115

    윗 제목 제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저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인데요. 미국에서 약 7년 경력있고요.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데, 적응이 잘 안되서 미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당시 일할때는 H1B였었고 영주권 신청했다가 한국으로 돌아 오면서 포기 했었고요.

    지금 미국으로 다시 나가고자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회사들 인터뷰 하는것도 그렇고, 더구나 요즘에는 스폰서 필요 없는 사람들만 찾아서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래서 고민끝에 생각해 본건데요.
    전에 한번 H1B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가진분과 사무실 차리면, 그 분이 고용 하는것처럼 해서 H1B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계 사무실 같은 경우는 투자금도 거의 필요치 않고 해서요. 그렇다면 영주권도 영주권 가진분과 사무실 차려서 어느정도의 세금만 낼수 있다면  그분이 절 고용한것처럼 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사무실 명의로 어느 정도의 년 세금을 냈다는 증명을 할수 있으면 되는건가요?

    • eminlawyer 98.***.92.105

      회계사 사무실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기 위해서는,

      1) 그 사무실이 최소한 1회 이상 federal income tax return을 file했어야 하고,

      2) 그 세금 보고 상의 net income OR net asset이 님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봉보다 많아야 합니다. 님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봉은 고용조건을 바탕으로 하여 연방 노동부에서 결정해 주는 임금의 하한선(prevailing wage)을 넘어야 하는데, 경력있는 accountant로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게 되면 (스폰서할 사무실이 metro NY area에 있다고 가정할 때) 최소 연봉 수준이 대략 $71,000~$88,000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정확한 연봉은 담당 변호사와 여러가지를 상의하신 후에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정보만을 바탕으로 할 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hereortogo 211.***.167.249

      답변 감사 드립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