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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제목 제 질문이 좀 이상한데요.
저는 미국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인데요. 미국에서 약 7년 경력있고요. 현재 한국에 나와 있는데, 적응이 잘 안되서 미국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당시 일할때는 H1B였었고 영주권 신청했다가 한국으로 돌아 오면서 포기 했었고요.지금 미국으로 다시 나가고자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회사들 인터뷰 하는것도 그렇고, 더구나 요즘에는 스폰서 필요 없는 사람들만 찾아서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래서 고민끝에 생각해 본건데요.
전에 한번 H1B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 가진분과 사무실 차리면, 그 분이 고용 하는것처럼 해서 H1B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회계 사무실 같은 경우는 투자금도 거의 필요치 않고 해서요. 그렇다면 영주권도 영주권 가진분과 사무실 차려서 어느정도의 세금만 낼수 있다면 그분이 절 고용한것처럼 해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걸까요?
가능하다면 사무실 명의로 어느 정도의 년 세금을 냈다는 증명을 할수 있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