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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사이트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얻고 있는 사람으로써 답글을 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아내는 현재 H4 비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 친구중 부동산 브로커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realtor 자격증을 따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함께 일하고 있는 유학생 한분도 영주권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제 생각으론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직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전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realtor 자격증으로 H1 비자 신청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