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학자의 EB1A & EB2NIW 케이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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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공학자의 EB1A & EB2NIW 케이스 사례

    본 글에서는 최근 승인된 EB1A & EB2NIW 케이스 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청인은 초고밀도 집적회로 (VLSI: very large-scale integration circuit)에 적용되는 전자기장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전문화하였으며, 아날로그 및 혼합 시그널 IC 디자인 및 제조 회사에서R&D 연구원으로 modeling of active devices, interconnects and packages in VLSI circuits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Microelectronics & Solid State Electronics 석사학위와 Electrical & Computer Engineering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손님은 EB1A & EB2NIW 케이스를 접수할 당시, 다음과 같은 연구실적 증거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 IEEE Transactions on Electron Devices, IEEE Electron Device Letters, IEEE Transactions on Computer-Aided Design of Integrated Circuits and Systems (IEEE TCAD), Solid-State Electronics 등의 저널에 게재된 논문 18편; 2) 학회발표 19건; 3) 신청인의 제1저자 논문 인용 100회 & 공동저자 논문 인용 103회; 4) 5개 저널 및 국제컨퍼런스를 위한 동료평가(peer-review) 기록; 5) 추천서 7부 (5 independent expert opinion letters, 1 PhD advisor opinion letter & 1 former supervisor opinion letter).

    EB1A 또는 EB1A & EB2NIW 둘 다 접수하려는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EB1A의 평가기준(criteria)의 하나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의 큰 중요성을 갖는 독창적인 기여를 입증(to prove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in the field)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EB1A서류심사에 있어 이민관은 신청인의 추천서, 논문 인용기록 증거 서류, 다른 연구원/기관에 의하여 실행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신청인의 연구 성과 (예: 신청인의 연구와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는 특허 또는 인가된 과학 기술), 신청인의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보도된 언론매체/미디어 자료(media reports)등을 심사함으로써, 신청인의 연구 공헌이 독창적(‘original’)이며 전문분야에서의 큰 중요성(of ‘major’ significance in the field of endeavor)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합니다.

    특히, 전문가로부터의 추천서/소견서는 신청인이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독창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 전문가 추천서를 통해서, 신청인이 자신의 연구 기여에 관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연구 기여가 독창적(다른 이의 연구를 반복하지 않음)이며, 어떻게 자신의 분야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지를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례에서, 저희 신청인에게는 특허, 연구 성과와 관련되어 보도된 미디어 자료, 수상 기록 등이 없었으며, 위의 언급된 중요한 평가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전문가 추천서 및 논문 인용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초고밀도 집적회로(VLSI) interconnect modeling분야에서 큰 중요성을 갖는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신청인의 연구 기여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신청인의 저널논문에 대한 인용 기록으로 하여금 그의 연구 공헌이 연구분야에 큰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을 설명하는 추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의 EB2NIW를 먼저 이민국(USCIS NSC)에 접수한 후 뒤이어 EB1A를 접수하였으며, EB2NIW & EB1A에 대한 RFE없이 승인되었습니다.

    저희 로펌은 postdoc연구원, 교수, 공학자, 고급학위를 가진 전문인 등의 EB1A, EB1B, EB2NIW 영주권 신청과 O1, H1B등의 비이민비자 신청을 돕는데 있어 18년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저희 website link
    http://www.sunlawfirm.us/KoreanPage.htm 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Free Evaluation이 필요하실 경우, 귀하의 연구논문, 인용기록 등이 포함된 이력서를 alicesunlaw@gmail.com (Subject: Green Card Application)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Alice H. Sun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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