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연봉/H-1캔슬?

  • #483106
    아놔진짜 216.***.136.166 2386

    질문드릴게 두가지 있습니다.

    H-1서류 작성시 적었던 연봉과 10월이후에 준다고 하는 연봉급여 차이가 9000불이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은것도 알겠고 하지만 생활이 안될지경이라.. 그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H-1스폰서회사에서 해고될 경우나 그만 두는경우에도 H-1이 지속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그만두자마자 H-1효능이 없어지는건가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얘기도 있고 저런얘기도있고해서 밑에 찾아봤는데도 헷갈려서 질문올려요.

    • duke 64.***.52.41

      급여가 몇% 정도나 낮은지 모르겠네요. LCA받으면서 받은 직군에 따른 PW에 근접하면 별문제는 없을테고요. 위험한 정도이면, 파트타임 H1으로 전환을 고려해 보세요.
      해고/퇴사 모두 고용상태가 끝나면, H1은 즉시 체류신분을 잃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두세달 공백후에 다른 회사로 옮겼다는 경험담들이 있었고요.

      한데.. 요새 H1에 대해서도 엄청 빡빡하게 구는 이민국이다 보니, 안전한쪽으로 하세요. 갈 회사 구하고, H1 스폰서 변경신청해서 승인받고(급행으로) 옮기시고.. 말이지요.

    • 아놔진짜 216.***.136.166

      아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두세달 정돈 괜찮군요,
      하나 더 질문요, 그 PW에 근접한지 아닌지 확인할수있는방법은 있을까요? 그걸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있다던지 하는것인지요?

    • duke 64.***.52.41

      – PW는 H1신청하실때, LCA를 받아서 제출했을 겁니다. 거기에 명시 되어있을 겁니다.
      – 해고/퇴사후 두세달은 괜찮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일부 괜찮았던 경우도 있었다는 것일 뿐입니다. 요새 이민국이 하도 빡빡하게 굴기 때문에, 원칙대로 따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아놔진짜 69.***.171.154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