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한국 갔다 와도 되는 건가요?

  • #3624033
    dd 73.***.32.220 2023

    일단 초보 질문인 점 사과 드립니다.
    제가 한국 갔다가 비자 실수로 재입국 못하고 몇주 지연된 일이 있어서 확실히 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변호사한테도 메일 보냈는데 지금 휴가중이라..)
    I-485 12월에 접수했고 얼마 전에 RFE 와서 신체 검사 보냈습니다.
    신분은 아직 H-1B인 상태입니다.
    9월 말에 한국 잠시 갔다 오려고 하는데 영주권이나 비자 상에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H-1B 비자 스탬프가 만료돼서 한국 들어가면 인터뷰 보고 스탬프 받아야 되는데…
    코로나인데 비자 인터뷰 별 지장 없이 가능한 건가요? 알던 중국 친구가 2020년 초에 중국 갔다가 미 대사관들이 다 닫아버려서 아직까지 못 돌아오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좀 걱정이 됩니다.

    • soso 134.***.222.36

      비자 만료 상태면 나가면 못들어올수있습니다. 485 승인 나고 가세요.

      • dd 73.***.32.220

        비자는 2022년까지 유효한데 비자 스탬프가 만료된 건데 그래도 위험한 건가요? 사실 좀 불안하긴 합니다.. 빨리 영주권이나 나왔으면 좋겠는데

    • 1 24.***.53.204

      절대나가지마세요

    • 비자 98.***.227.192

      485까지 제출하셨다면, 절대 나가지 마세요.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에 485를 제출하면, 이미 있는 비자는 terminate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비자 스탬프 못 받고, 미국에 못 돌아오실 수도 있어요.

      • 흠… 73.***.126.231

        485 펜딩중이어도 h1b는 상관없습니다. 글쓴님의 문제는 h1b 스탬프를 받을수 있느냐 없느냐지, h1b 비자로 해외로 나가는것은 485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ㅎㅎ 76.***.64.230

          I-485 pending상태에서 H1B나 L1로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데 여행허가서 나오기 전에 여행(출국)할 경우 I-485가 자동으로 void 된다는 점은 주의해야합니다. 보통은 여행허가서는 금방 나왔었으니 이 사실을 신경안쓰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지금은 그마저도 6개월 넘게 지연되는 경우도 많은데 485 pending이면 여행허가서는 당연히 있을거라 가정하고들 답변하시니까…

    • dd 73.***.32.220

      큰일날 뻔 했네요.. 비자 스탬프가 만료된 게 오히려 전화위복일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그것 때문에 변호사한테도 여기에도 물어봤으니…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 ㅇㅇ 67.***.34.197

      2022년까지 가능한 H1B면 상관없이 나갔다 오실 수 있어요. 걱정마세요.
      2022년 코앞이니 미리 연장 신청하시구요. 485 승인전까지 유효한 비자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비자 스탬프인데, 다시 받아오시면 되고요. 미리 인터뷰 신청하고 날짜를 가늠해 보세요.
      요즘 많이 밀려있으니까요

    • 69.***.44.250

      h1으로 나갔다 들어오는건, 485랑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건 나가서 h1을 받을 수 있느냐죠.

    • 박호진 108.***.202.148

      원글 님,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H-1B visa stamp를 받으시는 방안입니다.
      현재 주한미국대사관의 H-1B visa 심사는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H-1B visa 신청을 하시게 되면, 원글 님의 전공과 H-1B job이 H-1B visa 심사기준을 충족시키는지를 미국 영사로부터 다시 한번 심사를 받게 되시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담당변호사와 의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이민법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원글 님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검토받으신 후 결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로, I-485 pending 중이시더라도 H-1B 비자를 승인받으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H-1B가 dual intent visa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I-485를 약 8개월 전에 신청하셨다고 하셨으니, I-485와 함께 I-131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셨다면 곧 해외여행허가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여행허가서를 가지고 계시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H-1B visa stamp를 다시 받지 않으시더라도 미국으로 다시 입국하실 때 H-1B visa 대신 해외여행허가서를 사용하여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여행허가서를 이용하여 미국으로 재입국하실 경우에는, 미국 재입국 이후에 체류신분이 H-1B 가 아니라 parolee라는 I-485 pending 때문에 주어지는 임시신분이 되시게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131 과 함께 I-765 work permit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셨다면 work permit 도 함께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신다면 parolee 신분 하에서도 합법적으로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172.***.11.245

      제 변호사는 h1b 있어도
      여행허가서 없이 나가면 485취소된다고
      나가지 말라던데…
      누구말이 맞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