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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TSC (Professional)
-PD 06/20/07
-140 Approved
-EAD 2yr (08/12/08~08/11/10)
-485 pending (10개월째)영주권 획득까지의 예상기간 : 지금 부터 1년~2년
(더 걸릴지 단축될지는 모름)현재 상황
1. 스폰서 회사에서 H1B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만기가 되어 EAD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음. (영주권 승인 후 PW을 받고 일하기로 함)
2. 한국본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미국지사도 타격을 받아 스폰서를 계속 유지하고 영주권 승인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음.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이려고 준비중임. 지금 당장은 아닌 거 같음)
3. 회사측에서는 영주권이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동안 경기가 나아지면 그때 일하자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가능하면 AC21을 이용해 새 스폰서를 찾아 이직을 권유함
우선 현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1. Lay-off에 해당되는지? (실업수당 청구도 가능한지?)
2. 스폰서가 협조해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일시적인 lay-off라는 확인서류라도 받아 두어야 하는지?)
3.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 동안, 유사직종이 아닌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5. 새 스폰서를 구하는 동안, 만약 (그러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영주권이 승인이 되어 스폰서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그때도 사정이 어렵거나 회사가 없어져 스폰서를 해 줄 수가 없을 때 방법은?저의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새 스폰서를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