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Lay-off / AC21)

  • #473600
    ADT 70.***.128.236 2280

    EB3 TSC (Professional)
    -PD 06/20/07
    -140 Approved
    -EAD 2yr (08/12/08~08/11/10)
    -485 pending (10개월째)

    영주권 획득까지의 예상기간 : 지금 부터 1년~2년
    (더 걸릴지 단축될지는 모름)

    현재 상황

    1. 스폰서 회사에서 H1B 파트타임으로 일하다, 만기가 되어 EAD를 받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음. (영주권 승인 후 PW을 받고 일하기로 함)

    2. 한국본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미국지사도 타격을 받아 스폰서를 계속 유지하고 영주권 승인 후에도 계속 일을 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음. (문을 닫거나 규모를 줄이려고 준비중임. 지금 당장은 아닌 거 같음)

    3. 회사측에서는 영주권이 나오려면 아직도 멀었으니까 그동안 경기가 나아지면 그때 일하자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가능하면 AC21을 이용해 새 스폰서를 찾아 이직을 권유함

    우선 현 직장을 그만두게 될 경우

    1. Lay-off에 해당되는지? (실업수당 청구도 가능한지?)
    2. 스폰서가 협조해 줄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일시적인 lay-off라는 확인서류라도 받아 두어야 하는지?)
    3. 새로운 스폰서를 찾는 동안, 유사직종이 아닌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5. 새 스폰서를 구하는 동안, 만약 (그러면 더할 나위없이 좋겠지만) 영주권이 승인이 되어 스폰서 회사로 돌아가려는데 그때도 사정이 어렵거나 회사가 없어져 스폰서를 해 줄 수가 없을 때 방법은?

    저의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새 스폰서를 찾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69.***.212.181

      485가 승인되는 시점 또는 RFE를 받을 경우에 영주권 신청시와 같은(매우 유사한) job function으로 일을 하고 있어야합니다. Layoff가 되어도 180 일이 지났기때문에 설사 일을 하지않아도 합법체류입니다만 언제 485가 승인될지 RFE를 받을지 모르기때문에 취업을 하고 있는게 안심이 되겠지요. 일단은 새 job을 찾아보시는게 좋을듯합니다. 회사에서 이직을 권유하는 상황이라면 layoff로 처리하도록 협상이 가능해보입니다. 485 pending 중에 layoff 되었을 때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네요. 영주권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