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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I797을 받았습니다..
receipt date 는 11월 15일 2001년이고요
notice date는 1월 21일 2009입니다.그리고 notice type은 approval notice로 되어있습니다
근데 페티셔너가 저희 할아버지로 되어있는데 3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메일이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생존해 계시지만..
이게 지금 할머니걸루 계승이 되서 notice가 날라온건가요?
예전에 3년전쯤 할아버지 돌아가셨을때 변호사 사무실갔는데 계승이
된다구 해서 했던거 같긴 한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땐 제가 없어서요…어머니도 기억이 가물가물 하신다구 해서..
이런 경우가 나올수 있나요?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때문데 끝인줄 알고 있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여쭤봅니다..
기다리면 다른 메일이 다시 날라오는지… 만약 날라오면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건지 또 만약 날라온다면 얼마나 걸리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