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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리베이트 통과후 공돈을 받으려나 무척 좋아라 했는데
그게 안될것 같습니다.작은 비지니스를 2년전에 시작하여 올해로 2년째 세금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2006년에는 3,000불이 넘었는데 점점 비지니스가 슬로우라
가게 렌트비도 제대로 못내고 지출에 비해 수입이 많다보니
정말 입에 풀칠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이번 세금 보고를 정산하고 보니 들어온 수입에 비해
고정적으로 나가는 렌트비와 기타 유틸리티비를 제하고 비지니스에서
발생하는 지출을 제하고 나니 이번 세금보고 수입이 2,000불이 조금
안되게 나왔네요.이번에 해당하는 것이 3,000불이상 150,000불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제대로 세금 보고를 했는데도 머지않아 비지니스 문을 닫아야
할것 같아요.저희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세무사는 인컴이 작아서
부부 조인세금보고 600불과 아이 한명 300불을 받을수는
있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저희는 리베이트 대상이 안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