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질문 – 정리해고후 신분유지를 위한 회사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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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173.***.140.30 2165

    답글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관련 질문 있습니다.

    저는 어제일자로 정리해고를 당했으며, 회사측에서는 severance pay로 한달치의 급여를 지급하는데, 해고당한 모든 H1Ber들의 신분유지를 위해서 payroll에 놔두고 severance pay를 원하는 달수로 나눠서 주겠다고 했습니다. 즉 4달을 요청할경우 1/4가 그달의 급여처럼 처리되는건데요, 이경우 일시적인 상황이므로 문제가 없을까요? 물론 얼마나 빨리 다른 직장을 찾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회사에서 비자 신청시 1년급여로 신고하는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4-5개월 안에 새직장을 찾는다는 가정하게 문제가 없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H1 비자로 현재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해 샐러리가 15% 삭감되었습니다…
    >이럴경우…저는 Privilege wage 보다도 샐러리를 덜 받게 됩니다…
    >듣기로는 비자 홀더에는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연장을 하거나…새로 받게되는 경우 문제가 생긴다 들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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