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비슷한 질문, 죄송해요. OPT 9개월후 H 3개월..

  • #290674
    지혜 68.***.84.84 3137

    안녕하세요,
    저도 게시판에 질문-답글이 이미 올라온 내용을 많이 읽었는데요,
    아직도 질문하게 되네요, 죄송함니다..
    그러나 아직도 잘 모르겠어서요…흑흑…

    저의 상황은, 2004년에,
    1월부터 9월까지는 OPT 이구요, 10월부터 12월까지는 H 입니다..

    게시판에 보니, opt 9개월은 학생이므로 non-resident이고요, (저는 2002부터 2003년까지 두해 모두 학생(F1)이었습니다. 5년안됨.)
    H 3개월도 180일이 안되므로,
    결론은 non-resident 인거죠? 1040nr?

    세금책에 보니, 다른나라에서 2004년에 처음 미국온사람은, first-year choice 라는것도 있고요(1040가능), 저의 경우와 같이 opt한 사람은 여기도 못끼는 건가요?? (1040으로 하는것이 더 좋은거라고 이해했거든요..?)

    만약 SS를 원청징수 당한경우에 그냥 resident로 1040으로 보고할수도 있나요? (ss, medi는 회사측의 실수로 1년치가 전부 원천징수 되었습니다. 따로 돌려받는 절차를 밟으려 하는데요, 1040을 포기하고, ss를 돌려받는것이 더 이득이겠죠? (싱글일때요)

    전 1040NR에서는 standard deduction을 못한다고 들었는데요, (흑흑, itemized가 얼마나 나올런지…)
    1040NR에서 itemized 할때요, state tax랑 sales tax중 하나만 정해서 빼라고 하는데요,
    , state tax는 2003년분을 2004년초에 세금보고하여 확정된 금액을 하라고 나와있는데, 저같이 2004년에 처음 일을 시작한 사람은 2003년 것이 zero 이잔아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었는데, 어느 두꺼운책에서는, 그게 안되면, 2004년도분 state tax의 예상금액까지도 된다고 나왔꺼든요.. 근데, 이건 모든 책에 나온것은 아니구, 어느 두꺼운 책에만 나왔는데, 이게 가능할가요?

    • LKIM 63.***.79.165

      지혜씨에게 참고가 되는 IRS의 Publication은 Publication 519 (U.S.Tax Guide for Aliens)입니다. http://www.irs.gov에서 download 하실수 있습니다. 특히 Page 28의 Chapter 6의 Dual-Status Tax Year을 잘 살펴보시고 OPT와 H-1이 합쳐있고 H-1으로 2004년이 끝난 경우에는 page 30의 ‘Resident at end of Year’의 방법으로 Federal의 세금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지혜 68.***.84.84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뒤에 3개월은 resident가 되는것이네요~~^^
      갑자기 질문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저는 작년 1년치가 합쳐진 w2 를 받았거든요..
      근데, 9개월치 w2를 다시 한장 따로 받아야 하나요??

    • LKIM 63.***.79.165

      따로 W-2를 받으실 필요없습니다. Page 30 부텨 36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 설명대로 하시면 어렵지 않을것 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연방정부(Federal)의 세금보고서이고 주정부(State)의 세금보고는 그주의 Resident들이 하는대로 하시면 됩니다.

    • 지혜 68.***.84.84

      감사합니다~~~^^

    • tax 199.***.169.21

      Resident at end of year
      You must file Form 1040 if you are a dual-status taxpayer who becomes a resident during the year and who is a U.S. resident on the last day of the tax year. ( pub 519 chapter6 )
      마지막 해에 지혜씨가 183일 presence test에 적합하신지요. opt기간은 f-1으로 nonresident alien입니다(그래서 social 하고 medicare를 원천징수 안하지요)
      그리고 h-1으로 변경됬다고 해서 바로 resident신분으로 변경되는게 아닙니다
      세번상 resident alien은 다음과 같이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 해야 합니다.(영주귄자 이 테스트 필요없음)

      Substantial Presence Test
      You will be considered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if you meet the substantial presence test for the calendar year. To meet this test, you must b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at least:

      31 days during the current year, and

      183 days during the 3-year period that includes the current year and the 2 years immediately before that, counting:

      All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current year, and

      ⅓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first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and

      ⅙ of the days you were present in the second year before the current year.

      (pub 519)

    • tax 199.***.169.21

      덧붙여 학생신분은 5년동안 presence test에 제외됩니다.
      지혜씨의 글을 기준으로 한다면 1040nr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40, 1040nr 기준은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