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EB-2로 진행 될 줄 알았는데, 회사에서 EB-3로 진행해야 된다네요.

  • #481899
    답답한이 216.***.252.254 2288

    인사과에서 당분간 문호가 닫힌 EB-3로 진행을 한다네요.
    저의 경우는
    1. 미국의 평범한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2. 현재 직장이 처음 직장이고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실제로 저보다 1년 먼저 회사에 입사한 분의 경우(1,2번의 조건이 동일합니다.) 문제 없이 2순위로 접수하여 7개월만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저의 경우인데, 회사 변호사가 저의 경우엔 3순위에 해당이 된다는군요. 문제는 저의 직업의 최소요구 조건이 석사 또는 학사+2년으로 된다네요. 벌써 LC를 위한 광고는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무슨 룰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질 않네요. 현재 제가 근무하는 부서는 아주 작은 소규모 그룹이고 모두 미국내에서 취득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답니다. 경력만 15년 부터 저처럼 1.5년이 있답니다.

    이일을 진행할 변호사는 제가 EB-2의 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인사과에서도 EB-2로 진행해 볼려고 했는데,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1년전에 저와 동일한 일을 하고, 학위도 동일하고, 당시 경력도 저와 같고, 연봉은 제가 조금 높을 것 같고, 회사도 그대로 인데,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띰똠띰 171.***.225.61

      EB2의 자격은 님의 조건이 아니라 원글님이 일하고 있는 잡의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원글님께서 일하고 계신 포지션은 회사측에서 “학사+2년”의 최소경력이 필요한 포지션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에 EB3으로 진행해야 하는 듯 합니다. 아마 1년전 들어온 그 사람의 포지션은 공식적으로 EB2조건을 만족하는 포지션이었겠죠.(연봉은 님보다 작을지언정).

      가장 빠른 방법은 같은회사/다른회사의 EB2를 만족하는 포지션으로 갈아타시는 겁니다. 현재 경기가 안좋아서 좀 여의치 않을테니까 1년정도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지나가다 76.***.1.8

      저의 경우가 좀 비슷한 듯 해서 답글 올립니다.

      원글님의 경우 Job minimum requirement가 석사 또는 학사+2년이면, requirement를 석사로 해서 진행하면 될것 같은데 변호사가와 좀 더 상의를 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저의 경우는 제가 석사 학위가 있고 지금 회사로 옮기기 전에 5년이상 직장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B2로 진행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고 메니저하고 면담을 했더니 잡 최소경력으로 3년 직장 경력으로 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 학위를 최소경력으로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회사에서 정해진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할 수 없이 EB3로 진행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회사 변호사가 석사+1년 직장경력으로 EB2로 진행한다고 하면서 메니저에게 연락해 minimum requirement로 3년 경력에서 석사+1년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메니저가 요구데로 바꿔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3년 경력과 석사+1년 경력이 어떻게 같은지 의아해 했구요. EB2 요건이 석사 학위 또는 5년이상 경력이 최소요건인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회사 변호사 말로는 석사학위가 2년 직장경력과 동등하기 때문에 job minimum requirement가 3년 직장경력을 요구한다면 석사+1년 직장경력과 동등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좀 의아하긴 합니다만 회사변호사가 대형로펌 소속이라 이런 기본적인걸 잘못 알고 있지는 않을거 같기도 하고 아직도 헷갈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요건이 되고 최소 요건으로 석사+1년 경력으로 진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보여서 저도 그냥 더 캐묻지 않고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글이 좀 길었졌는데, 원글님 변호사가 석사 또는 학사+2년으로 된다고 했다면 석사로 해서 EB2로 가능할것 같은데 좀 더 회사 변호사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